Q. 합의하에 최저 임금 보다 더 적게 받기로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에 신고해도 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분은 법에서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 당사자간 합의하에 일하였다 하더라도 최저 미달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법정 수준으로 정한것으로 됩니다.시급이 최저 미달이라고 하면, 최저수준으로 정한것으로 간주되고 주휴수당 역시 법정 조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충족하였으면 지급되어야하는 것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