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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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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 시 특근처리 유무

근로자의 날에 긴급 업무로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해당일에 근무 시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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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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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1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8시간 이내 근로는 150% 추가 급여 지급, 8시간 초과는 200% 추가 급여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몇시간을 일하든 휴일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어서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는 시간 수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1시간이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할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를 하는 시간에 대해 50%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이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긴급 업무로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해당일에 근무 시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처리가 가능한가요?

    ------------------

    네.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1배 +

    일을 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

    합해서 2.5배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면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몇시간 일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