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 시 특근처리 유무
근로자의 날에 긴급 업무로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해당일에 근무 시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1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8시간 이내 근로는 150% 추가 급여 지급, 8시간 초과는 200% 추가 급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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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몇시간을 일하든 휴일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어서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는 시간 수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1시간이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할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를 하는 시간에 대해 50%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이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긴급 업무로 출근하게 되었는데요.해당일에 근무 시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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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1배 +
일을 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
합해서 2.5배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면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몇시간 일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