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휴가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2. 다만, 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기본급을 줄인경우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총액의 변동이 없으면 영향이 없고,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매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일부가 연구보조비나 식대로 빠졌더라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비과세항목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분께 불이익한 것은 없고 비과세혜택이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