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권리 침해 당했는데 구제방법좀요
최근 퇴사 후에 근무중 발생한 장애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사 이후에도 연차 사용이 제한되어 회사에 문의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이에대한 구제 방법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연차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지금 체불 또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회사에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근무중 발생한 장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 및 연차수당 청구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