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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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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아파서 병원가는거는 무급휴가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병가가 3일 밖에 인정되지 않고, 사내규정에 3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처리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바는 없어서 회사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퇴사 때 연차수당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급될 것입니다. - 전년도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사용기간이 지난 후 정산)-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정산)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⑧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참고로 위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수습/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모두 포함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공휴일도 아닌 노동자의 날은 왜 쉬는거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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