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도 아닌 노동자의 날은 왜 쉬는거죠?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있었던 노동자의 날은 왜 쉬는거죠? 공휴일로 지정된것도 아닌거 같은데 왜 쉬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쉬는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모두가 쉬는 날의 개념인 것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휴일로 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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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적용되는 법적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해당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