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이득 반환사례를 뒤집은 것이 있을까요? 혹은 추가사례가 있을까요? 최근 사례로
말씀하신 사안은 대법원으로 확정된 판례를 따르고 있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사안과 반례되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른 경우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다른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2] 갑이 그 명의의 계좌에 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갑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2010.11.11.선고2010다41263,2010다41270판결).
Q. 컨소시엄과 EPC 입찰 관련 NDA 체결 시 대상 기업 선정
4개의 NDA를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컨소시엄 전체와 사업과 관련된 NDA를 체결하고2.컨소시엄 참여 각 개별사 마다 설계분야이 다르고 주력분야가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정보에 대한 개별적인 NDA를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컨소시엄NDA, A,B,C 각 NDA를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그 이유는 NDA는 원칙적으로 양 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주고 받으면서비밀보호성과 비밀관리성을 유지하면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보,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전체가 공유될 수도 있지만개별적으로 공유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컨소시엄이 단일 주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컨소시엄 전체와 하나의 NDA를 체결하고반면,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정보 접근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개별 구성원과 별도 NDA 체결해야 합니다.
Q. 외국인과 결혼시 비자신청 F-6 발급
F-6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개요 및 신청대상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①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F-6-1),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F-6-2)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사증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접수하며 대리접수는 불가능)2. 제출 서류① 사증발급신청서(사진 부착)(다운로드) 1부② 신원보증서(다운로드) 및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다운로드) 각 1부 (초청인 작성)③ 결혼배경진술서(다운로드) 1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1부 (초청인 작성)④ 여권 원본 및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⑤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및 신용정보조회서(은행연합회) 각 1부 ※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근무처)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신용정보조회서 온라인 발급신청 시, 크레딧포유(https://www.credit4u.or.kr:2443/)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한국신용정보원 직접 방문발급 가능⑥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⑦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다운로드) 1부⑧ 수수료3. 접수 방법 및 소요기간①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시 직접 공관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능)② 비자 발급기간: 2주 소요, Expedited service는 불가※3개월 이내 한국 입국(여행)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 신청가능4. 추가사항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양측이 모두 제출해야 함)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거주하시는 국가 총영사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17/view.do?seq=1060609
Q. 에스텍이라는 보안업체 취업할려고 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실효된형 포함?
경비업법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②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 각 호, 제1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수형임명부, 수형인명표가 삭제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됩니다. 경비업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경우에는 17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경비업법 당해 조항 5조, 10조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https://law.go.kr/%EB%B2%95%EB%A0%B9/%EA%B2%BD%EB%B9%84%EC%97%8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