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례 86다카1411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준 이상 위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원고 본인인 양 행세하였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소외 1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86다카1411)..86다카1411 판례에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계약의 내용과 정황상 본인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고,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으며, 법률효과를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거나 수용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Q. 모든 전투쟁장터에서의 싸움의 당사자
1.공격에 의한 명령을 불복종한 셈이니 군형법에 따릅니다. 공격명령도 명령이니까요.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역시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Q. 구조례는 시조례의 하위개념아닌가요?
해석의 여지는 있는 문제이나,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한계를 정하고 있다던가, 종속된다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실질적으로 구조례가 시조례와 직접적 내용 충돌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산광역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과연제구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구차장이 존재하고 당해 주차장의 관리 권한이 각 시장, 구청장에게 일임되어 있다면시청장이 구청장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므로 병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위임 규정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조성 및 주거지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가사 구의 조례가 시조례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이 이야기를 해서 수정되는 것은 아니라,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