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사람비밀이나 범죄를 얼굴이름 유투브에
경찰은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무단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명예훼손·강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투토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ㄷ(30대)씨를 구속했다. 또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가족 등 6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이를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ㄹ(30대)씨도 구속했다.위 기사에 따라 명예훼손,강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물건 가격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면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수요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따라서 그런 이유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가치가 수십 수백배라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사기인지 정상적인 차익거래인지는 당해 물건의 가격, 시세, 물건을 구입한 정황, 사실관계에 따라달리 판단가능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일지라도 사기의 의도가 숨겨 있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지요.편취의 고의가 있다면 말입니다.따라서 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상대방도 시세를 알아볼 의무가 있으며시세에 비해 적절하게 인건비와 수고비를 더해서 받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합리적인 범위의 거래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