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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도덕적인수염고래93
도덕적인수염고래93

이혼 후 사망하면 재산이 전 부인에게 가나요?

제목 그대로 이혼후 사망시 직계가족이없을시 전부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나요?

아직 재산분할이 끝나진않았지만 서류상 이혼이 완료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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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배우자에게 상속이 가지는 않고 저 순서에 따라 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으로 갑니다.

    따라서 전배우자님에게 상속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이 되기 때문에 전부인은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이 없다면 형제자매,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혼을 한 경우 서로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관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 전부인에게는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에 한하여 상속인이 인정되는 현행 민법 체제 하에서는,

    해당 피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