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휴직 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월 1일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까지 쉬고 7월 1일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 3개월이 맞습니다.다만, 3월 2일 이후 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 이전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는 5개월로 해야합니다."근무월수"란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하는데,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즉, 휴직일이 초일이 아니라면 휴직 월이 포함되며, 복직일이 말일이 아니라면 복직 월이 포함됩니다.)
Q. 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가 허용될 가능성이 99%입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하지만, ‘막대한 지장’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