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는 모두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인증수단입니다. 그러나 용도와 발급기관, 유효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발급기관: 공인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кос�등)- 용도: 전자상거래, 행정업무, 전자계약 등 범용적으로 사용- 유효기간: 1~5년금융인증서 - 발급기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용도: 인터넷뱅킹, 증권거래, 보험계약 등 금융거래에 특화-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기보안측면에서는 두 인증서 모두 공인인증체계에 따라 발급되므로 동등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다만, 금융인증서는 금융거래 전용으로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므로 보안성과 편의성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갱신해야 하므로 해킹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범용 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를 주로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금융거래 외 용도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Q. 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 도입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단행한 배경과 과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배경- 1980년대 후반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만연- 지하경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탈세, 자금 불법 유출 등 부작용 발생-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도입 과정 - 1993년 4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8월 30일부터 시행" 긴급조치 선포- 금융기관은 가명, 무기명 계좌 해지 및 실명 전환 작업 실시- 8월 30일 0시 기준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계좌가 실명화시행 결과- 초기 반발과 혼란이 있었으나 점차 수용- 부동산 투기 자금 등 지하자금 유출로 금융실명제 무력화 우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금세탁방지 제도 등 보완 입법 추진- 금융투명성 제고와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극비리에 단행된 것은 사실이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실명제는 투명한 금융거래 정착에 크게 기여한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