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 "품질 관리 등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는 조항 자체가 선생님께 경리 업무를 지시할 권한의 근거로 보입니다.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자격증 등이 있고, 선생님이 그걸 갖고 있어서 채용 절차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것에 맞춰 잘 수행해왔다면 선생님께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는 하나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 넓게 보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기기가 만만치 않은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