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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이 퇴사하고 싶은 날짜에 합의해주면 가장 좋구요. 물론, 직원이 실제 퇴사하는 것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원이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퇴사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은 사업주가 동의/승인하거나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2) 민법상으로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한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월급제이냐 시급제이냐에 따라 다르나 근로계약에 30일전 제출 규정이 있으므로 9월 25일에 이미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의 효력은 9월 25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10월 25일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면 11월 1일이 퇴직효력발생일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퇴직시켜주는 것이 좋아보이고, 어차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말고는 실익이 없습니다. 아무튼 퇴사일은 11월 11일은 아니며, 퇴사일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지정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의 효력발생일은 10월 25일 또는 11월 1일입니다.
Q.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파업은 쟁의행위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런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며 민형사상 면책대상이 됩니다. 크게 주체/목적/시기 및 수단/방법 및 절차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주체: 노동조합목적: 대체로 판례는 의무적 교섭대상과 노동쟁의 조정대상을 쟁의행위 대상과 동일시 합니다(주로 근로조건의 결정과 같은 이익분쟁사항).절차: 쟁의행위 사전요건(노동쟁의 조정절차,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충족하여야 합니다.수단과 방법: 폭력과 파괴행위 및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에 대해서 점거할 수 없습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약간의 흠결이 있어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노조법상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꽤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Q.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내규정상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 사내규정 (혹은 단체협약)에 반일(4시간)단위 또는 반반일(2시간)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반차/반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Q.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시에는 노조법 제44조에 의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을 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노동조합과의 협의/합의 등에 근거하여 또는 재량으로).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Q.  생산직 중소기업 일요일 근무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걸 전제하고 통상 일요일은 주휴일, 즉 유급휴일입니다. 이에, 일요일에 근무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하고, 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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