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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회사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꽤 간단합니다.1) 2인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2) 설립총회에서 노동조합 규약 제정과 임원(대표자 및 회계감사 등)을 선출한 후3)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설립신고시에 노동조합 규약과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복직 의무는 없으나, 복직 후 6개월간 계속근무기간을 채울 시에 육아휴직 월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을 총합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동법에 명절 떡값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떡값과 같은 명절비 또는 명절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과 같은 사내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거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Q.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파악이 어렵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퇴직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기간과 월별/주별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근거: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써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퇴직금 등 청산할 금품이 있다면 사용자가 퇴직을 미루고 무단결근처리해 퇴직금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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