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파악이 어렵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퇴직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기간과 월별/주별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근거: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