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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수리254
느긋한물수리254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시급제 입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때는 알바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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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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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사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애 퇴직금이 발생하며,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 4주는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인 4주는 제외하여,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사진만으로 명확히 구별이 어려워, 위 내용 기초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파악이 어렵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퇴직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기간과 월별/주별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근거: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