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에게 불리한 급여계산 방식을 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월 급여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1) 월급여에서 해당 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일한 날까지의 일(ex.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15일/30일)하여서 지급하거나,2) 또는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x유급처리일(근무제공일+주휴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1), 2)로 인해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계산하여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9620원 x 소정근로시간 x 유급처리일)이에, 회사가 해당 문구를 넣는 것이 약간 불리할 수는 있으나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Q. 366일째 해고될 예정인데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 1년의 근무를 제공한 것이니 그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설령 20일을 무단결근처리를 해도 출근율 80%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2) 병결과 육아문제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이 회사의 승인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난 것이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3)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