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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퇴직달에 퇴직금 미리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그 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퇴직이므로, 퇴직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정산받을 수는 없습니다.2) 사업주가 26일로 퇴직해달라고 한 경우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동의하시면 동의에 의하여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일이 26일이 되며 그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3) 만약, 선생님이 26일에 퇴사하고 싶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일 지정 및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남자들은 육아휴직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남성 또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2)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2학년 이하라면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명절때 상여금을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적 규율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보수규정 등 사내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항이며, 지급 근거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액수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일반 기업마다 상여금 지급 및 그 지급여부가 상이합니다.
Q.  10월4일 퇴사시 추석연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인 추석 연휴 동안은 유급처리가 됩니다. 2. 무급이 아니므로 10월 4일 퇴사하셔도 됩니다.
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보통 사회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의 경우 그 급여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는데, 그 기준을 급여기초 임금일액(기초일액)이라고 합니다.2) 그 기초일액의 경우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3) 만약,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는 날 기준 최저임금에다가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4) 다만, 1)2)의 금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합니다. 즉,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그 기준액은 아무리 높아도 그 상한액인 11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1) 이렇게 기준액을 구하고 나면 구직급여액은 그 액수에다가 60%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런데, 3)과 같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액수가 적으므로 60%를 곱하지 않고 80%를 곱하게 됩니다. (2) 구직급여액이 산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을 곱하게 되면 수령할 수 있는 총 구직급여액이 산정이 됩니다.50세미만 피보험기간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50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40일50세이상 피보험기간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80일 3년이상 5년미만: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 240일 10년이상: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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