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보통 사회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의 경우 그 급여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는데, 그 기준을 급여기초 임금일액(기초일액)이라고 합니다.2) 그 기초일액의 경우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3) 만약,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는 날 기준 최저임금에다가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4) 다만, 1)2)의 금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합니다. 즉,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그 기준액은 아무리 높아도 그 상한액인 11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1) 이렇게 기준액을 구하고 나면 구직급여액은 그 액수에다가 60%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런데, 3)과 같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액수가 적으므로 60%를 곱하지 않고 80%를 곱하게 됩니다. (2) 구직급여액이 산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을 곱하게 되면 수령할 수 있는 총 구직급여액이 산정이 됩니다.50세미만 피보험기간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50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40일50세이상 피보험기간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80일 3년이상 5년미만: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 240일 10년이상: 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