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퇴사시 추석연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마지막 근무일이 9월27일이고 10월4일이 퇴사일이면 추석연휴동안은 유급이되나요 무급이되나요?
2.만약 무급이 된다면 10월4일까지 근무후 5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유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마지막근로일과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마지막 근무일이 9월27일이고 10월4일이 퇴사일이면 추석연휴동안은 유급이되나요 무급이되나요?
→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에 대하여서는 유급입니다.
2.만약 무급이 된다면 10월4일까지 근무후 5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유급이 되는 건가요?
→ 질문1의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을 퇴사일로 정한 경우 퇴사일 전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0월 4일이 퇴사일이면 추석연휴는 유급입니다.
2. 퇴직일을 4일로 하셔도 유급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추석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유급입니다.
2. 유급이므로 답변 생략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4일이 퇴사일이 되는 경우라면 추석연휴에 대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사일이 9월 27일이 아니라 10월 4일이라면 추석기간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연휴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유급이 아닐 것이며 연휴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0.5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유급처리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인 추석 연휴 동안은 유급처리가 됩니다.
2. 무급이 아니므로 10월 4일 퇴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