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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 연장수당: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시 50%의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지급 (2)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50% 가산(3) 휴일수당: 주휴일,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휴일 등에 근무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근무시 100% 가산위 사유가 중복시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추가 근무시 (야간시간에 한 것인지, 휴일근무인지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어선 근무를 하였다면 최소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연봉은 최저시급제보다 많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최저임금 9620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월 2,010,580은 지급받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12개월 기준 24,126,9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12년차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이랑 월차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치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 360일치 즉 선생님의 현재 1년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액을 알아야합니다.연차도 1년에 20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3년간 쓰지않으셨다면 19개 19개 20개 하여 총 58개로 약 두 달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치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주말 출근을 시키면 특근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그것은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특근 수당에 대한 규율이 없습니다.토요일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토요일에 제공하는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일하면 당연히 1년이상 계속근로 및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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