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차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이랑 월차연차궁금합니다
12년차 직장인입니다
12년꽉채우고 퇴직하게되면 퇴직금이얼마인지
퇴직금을 분할로준다는말을 들었는데 꼭 그렇게받아야하는건지 한번에받고싶은데 한번에받으면 불이익이 생긴다던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차.연차를 써본적이없습니다
이거에대해서 퇴직할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분할로 지급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청구가 가능하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넘은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년간 근무할 경우 평균임금 30×12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불이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분할로 받는게 아니라 퇴직 시에 일시로 받아야 하며
연차는 최종 3년 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퇴직금은 1년당 퇴직일 이전 월급 기준 한달 치 급여수준으로 발생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받지못한 연차수당은 3년치 까지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 먼저 청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많은 경우 근처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한달 월급정도가
질문자님의 1년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의 연차수당 청구만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하여 퇴직금이 정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퇴사일 이전 3개월(일수)간 받았던 월급여 등을 3개월의 기간(89-92일)로 나눈 금액*30*재직일수/365입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충족시 15개부터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해 총 25개까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선 발생합니다.
1년간 미사용시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당청구권으로 바뀐 뒤3년간 행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치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 360일치 즉 선생님의 현재 1년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액을 알아야합니다.
연차도 1년에 20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3년간 쓰지않으셨다면 19개 19개 20개 하여 총 58개로 약 두 달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치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