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달에 퇴직금 미리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9월 30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입니다.
26일에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26일날짜로 퇴직일 변경 해달라고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그 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퇴직이므로, 퇴직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정산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사업주가 26일로 퇴직해달라고 한 경우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동의하시면 동의에 의하여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일이 26일이 되며 그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3) 만약, 선생님이 26일에 퇴사하고 싶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일 지정 및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 바(근로기준법 제36조), 회사가 그날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26일로 변경하게 되면 약간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부하실 수 있으나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9월 30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9월 26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입니다.
26일에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26일날짜로 퇴직일 변경 해달라고하면 어떻게 할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사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도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 미리 받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거부하시면 되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시에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퇴사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은 퇴직금 지급에 대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직일 조정을 원치 않으시면 그냥 퇴사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금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