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형이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파업을 한다고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지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업 중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파업기간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면 노조법 제44조 제1항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쟁의행위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업 기간에는 노동조합 또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파업 시 평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서 쟁의기금을 마련하고 파업 시 쟁의기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무노동무임금입니다.
다만, 노조에서 투쟁자금으로 해서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분 급여 보전 목적으로 지급해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날에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적법한 파업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불법파업이라면 결근에 해당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업이 소정근로일 전부이거나 주휴일이 파업기간 내에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시에는 노조법 제44조에 의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을 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노동조합과의 협의/합의 등에 근거하여 또는 재량으로).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형이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파업을 한다고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지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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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노동무임금입니다.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종료후 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파업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파업기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때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