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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리겔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리겔 회계사입니다.

김성일 전문가
리겔 세무회계
Q.  부동산부매시부부 공동명의하면 좋다던데 절세가되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각 명의별로 양도소득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이 줄어들면.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Q.  개인간의 차용증 증여세를 내지않는 최소한의 이자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원금 *( 4.6% - 실제이자율) = 1000만원이 되도록 이자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다만 공증이 없는 차용증의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기에 최소한의 이자는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가족간에 부동산을 주고 받을때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모든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오히려 가족과 거래할때는 기준금액(시가)보다 5% 이상 싸게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사서 오르면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1900 으로 증여할때 신고하면 2500으로 찾아도 세금 내지 않지만, 1900 일때 신고하지 않으면 2500일때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합니다.
Q.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명의를받는 사람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받는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증여라고 부르기로 하고. 기준금액(공제금액 부부간6억 등)을 차감후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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