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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리겔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리겔 회계사입니다.

김성일 전문가
리겔 세무회계
Q.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금액 반환 및 양도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김성일 회계사입니다.1.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민원실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매도하였다는 의미가 세법에서는 잔금을 받은 날 기준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후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특이사항 없습니다. 양도잔금일 전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님도 1주택이시므로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증여세 기준에 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보험가입증서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라 원래 부모님에게 가야하는 돈이면, 이체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건물,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상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건물의 경우 최초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40년 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계약서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Q.  비과세 받으려면 주소는 언제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잔금일까지 계산합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2년 이상이라면, 잔금 받기 전이라도 주소 이전 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Q.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년 후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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