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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리겔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리겔 회계사입니다.

김성일 전문가
리겔 세무회계
Q.  결산) 가수금,가지급금에 대한 분개 차,대변 구별법좀ㅜㅜ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돈이 입금되었을때는 가수금 대변이 맞지만. 그 내용이 잘못되어 수정분개를 하려면. 가수금 차변을 해줘야 기존의 가수금 잔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Q.  양도소득세 파는순서가 어떻게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2번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 1번과 3번에서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합니다.3번을 먼저 매도하면 1번과 2번에서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합니다
Q.  결산) 판매관리비인 임차료 월할 계산하는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임차료에 현재 1800만 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9.1에서 12.31일까지 4달분 600만 원만 반영하여야 하므로 임차료에서 1200만 원을 결산 조정분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Q.  법인이 직원에게 해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회계처리를 해 보면 두개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자가 20 / 급여가 200이라고 하면 1) 이자 받은 후 급여 지급 시 보통예금 20 / 이자 수익 20 급여 200 / 보통예금 20 2) 이자를 차감하고 급여 지급 시 급여 200 / 이자수익 20 / 보통예금 180 따라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Q.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절약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상속주택의 경우 현재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일뿐, 상속은 이미 개시 된 것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 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 세무서에서 결정된 내역이 얼마인지 확인 후, 없다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결정된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이 취득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지분을 좀 더 많게 상속 받은 후 양도 처리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작게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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