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절약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상속주택의 경우 현재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일뿐, 상속은 이미 개시 된 것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 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 세무서에서 결정된 내역이 얼마인지 확인 후, 없다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결정된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이 취득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지분을 좀 더 많게 상속 받은 후 양도 처리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작게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