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임사 등록과 거주 주택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2020년 A 주택 취득 2021년 B 주택 취득이고, 2023년 중 C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는 군요. C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A 에 대하여 거주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B주택의 경우 입주시점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입주잔금 처리를 했다면, 상생임대차 조건에서 종전 계약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맺은 계약이 종전 계약이되어 상생임대차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리겔 세무회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