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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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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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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1. "중재절차"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당사자들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중재가 진행되며, 중재를 받으려는 당사자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해야 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신청을 접수하면 쌍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중재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재사건은 단독 중재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서울로 하고,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으며, 심리가 열릴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통지하여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해야 하며,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으로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1)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2)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3)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4)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벌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1)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2)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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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액상 건강기능식품 중국으로 수출가능하나요
1.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키토산함유제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요건으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애의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고,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2, 중국에 건강기능식품 수출 사전절차로는 1)중국 수입업체가 식품 수입등록시스템에 등록후 등록완료 및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기업만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수 있고 통상 30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며, 라벨 등록 및 중문라벨 부착하는데 제품명, 원료배합표, 성분표, 원산지, 생산일자, 유통일자, 수입(판매)업체 정보, 보관번, 식용법, 순중량, 규격, 경고문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 중국에 제품이 도착하면 검역기간에 서류제출하고 해관 신고 및 검역기관이 지정되면 제품이 검역창고로 이송 입고되어 검역기관이 실물과 실험실 검역과정을 거쳐 검역증명서(위생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해관에 관세, 증치세를 납부하고 중국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되는 경우와 비슷한 검역절차로 요건구비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중국에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 상대방 중국 수입자를 통하여 중국내 관련법 규정을 알아보고 사전 식품 수입등록번호 발급, 품목허가, 위생 및 검역절차 등을 잘 알아보고 수출절차를 진행하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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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액상으로된 건강식품 수출할려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키토산함유제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요건으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애의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고,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2. 중국에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로 상표등록>위생등록 및 허가>라벨등록>중국수출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 상대방 중국 수입자를 통하여 중국내 관련법 규정을 알아보고 사전 품목허가, 위생 및 검역절차 등을 마친 후에 수출절차를 이행하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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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수입 1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수리일 기준 총수출금액 미화 2,001억 6,679만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2,260억 2,676만달러로 차액 미화 258억 5,997만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목은 1위 반도체(HS 85류) 500억 6,078만달러, 2위 자동차(HS 87류) 302억 6,016만달러, 3위 전기기계류(HS 84류) 225억 6,617만달러 이고, 주요수입품목은 1위 원유.가스(HS 27류) 642억 517만달러, 2위 반도체(HS 85류) 397억 451만달러, 3위 전기기계류(HS 84류) 224억 228만달러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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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1. 항공사업법상 항공사업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인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를 말하며, 항공운송사업 종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하며, 이중 국제항공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정기편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국제 부정기편 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기편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2. 이처럼 우리나라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거나 외국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면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를 국제무역기, 국제비행기, 외항기, 국제여객기, 국제화물기 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비행기, 국제무역기, 외항기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입출항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입출항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객인 해외여행자를 통한 휴대품 통관업무와 수출입화물,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등 반출입화물에 대하여도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출입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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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내에서 다시 물건 하역하면요
1. 질문자님이 질의한 수출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보세구역내 선적물건을 다시 보세구역내로 하역하면 이때 관세나 부가세가 부가되는지와 아니면 보세구역 밖에 나올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수출선적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무역선에 선적된 물품을 다시 하역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하선신고 및 보세구역 반입신고 절차를 거쳐 보세구역내에서 하자를 치유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면 보수작업 신청하여 하자를 치유한 다음 다시 선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예 수출선적이 곤란할 정도로 하자가 심각하여 수출선적을 포기해야 한다면 수출신고수리취하한 다음,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하자를 치유하여 재수출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수출물품이 당초 수입시 관세보류나 유보된 미납상태의 물품이었다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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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물품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1. 관세법상 면세규정으로는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 감면),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관세법 면세규정에 해당되어 관세를 면세받은 물품을 면세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예를 들면, 1)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 2)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 이하(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를 포함)는 기본면세범위에 해당되어 면세해 주고, 기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담배 200개비, 향수 60밀리리터(㎖) 등은 별도면세범위로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3. 관세법 제196조 및 관세청 고시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는 외국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 상태에서 각종 면세물품을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4. 이처럼 관세법에 면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거나 관세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면세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히 면세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관세를 납부한 일반물품보다는 저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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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국가는 어디인가요??
1. 한국무역협회가 IMF로부터 제공받아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 K-stat에 등록된 세계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022년도 기준 수출금액기준 세계 상위 수출국가 순위는 1위 중국 미화 3조 6,044억 달러, 2위 미국 2조 640억 달러, 3위 독일 미화 1조 6,567억 달러, 4위 네덜란드 9,657억 달러, 5위 일본 미화 7,467억 달러, 6위 한국 6,835억 달러, 7위 이탈리아 미화 6,570억 달러, 8위 벨기에 6,355억 달러, 9위 프랑스 미화 6,181억 달러, 10위 홍콩 6,113억 달러 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에는 세계 6위 수출국가에 해당되었습니다.2.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효자종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에는 전세계 수출국가 순위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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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구매시 세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1. 관세청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에는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등을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동 조항 제2항에는 모든 입국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2항에는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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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은행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통화제도의 중심이 되며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행입니다. 한국의 한국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영국의 잉글랜드은행, 프랑스의 프랑스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등이 이에 속하고,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받으며, 국고의 출납을 다루고,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발권은행,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금융정책 수행은행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중앙은행 역할은 통화 발행, 통화량 조절, 금리조절, 외환 보유, 국채 발행, 화폐의 안전성 유지, 해외환율의 안정성 유지, 통화정책 수립, 금융시스템 안정화 등 각 국가의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2. 중앙은행의 역사적 탄생 배경은, 중앙은행은 17세기 말 유럽에서 탄생했으며, 1668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릭스방크(Riksbank), 1691년에 출범한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Bank of England)이며, 초기의 릭스방크와 잉글랜드 은행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현대의 중앙은행들과 많이 달랐으며, 당초엔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사익을 채울 목적으로 세운 민간업체였을 뿐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사익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가 공익과 겹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점차 제도화한 결과가 현대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말, 유럽 왕실(정부)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는데, 당시 누구나 기꺼이 믿고 받는 ‘보편적 돈’은 금과 은 정도였으며, 왕실엔 금과 은이 많지 않아 전비를 빌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지만 충분히 팔지 못했으며, 이미 민간에선 은행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들마저 국채를 사주지 않았으며, 전쟁에서 지면 유폐되거나 목이 잘릴 왕실 사람들에게 뭘 믿고 돈을 빌려준단 말인가요 라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이때 구세주로 민간사업자 몇 명이 공동으로 왕실에 돈을 빌려주겠다(국채를 사겠다)는 것이었으며, 다만 대가를 요구했는데, 왕실에서 받은 국채를 기반으로 ‘종이돈’을 독점 발행해 유통시킬 권리를 요구 했으며, 영국 왕실로부터 법령으로 ‘잉글랜드 은행’이라는 상호까지 받은 민간사업자들이 발행한 종이돈이 배후엔 왕실의 권위 및 ‘왕실로부터 돌려받게 될 금과 은(국채)’이 묵직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 덕분에 해당 은행이 발행한 종이돈은, 국가(왕실)가 가치를 보장한 화폐로 여겨지면서, 국가의 상당한 지역에서 통용력을 발휘하게 되며, 힘센 종이돈(지폐)이 되었고, 왕실은 전비를 빌려서 기뻤겠지만, 잉글랜드 은행의 민간사업자들이야말로 ‘대박’을 쳤으며, 종이에 숫자를 인쇄해 뿌리기만 하면 그것이 누구에게나 돈으로 받아들여지는, 마치 도깨비방망이 같은 권력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독점적 발권력). 비슷한 형태의 은행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도 설립되었고 이런 은행들은 왕실과 맺은 관계를 통해 점차 ‘국고금(왕실이 세금으로 걷은) 예치’ ‘국채 발행 및 왕실 채무상환 대행’ 등의 금융업무를 맡으며 ‘정부의 은행’으로 발전해나갔으며, 비록 민간 소유이지만 해당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폐를 발행하며 ‘정부의 은행’ 역할까지 맡으니, 이런 유형의 은행들을 일단 ‘국가 은행’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국가 은행의 발권력 덕분에 그 소유자인 민간사업자들은 엄청난 경제적 수익과 영향력을 누렸고, 찍어낸 지폐를 다른 민간은행이나 상인에게 빌려주고(통화 공급)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며, 왕실에 빌려준 자금이 가령 100만 파운드어치에 불과하더라도(100만 파운드 상당의 국채만 담보로 갖고 있지만), 국가 은행은 120만 파운드 규모의 지폐를 발행·유통시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다만 누군가 지폐를 갖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금 태환)고 할 때 교환해주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질 것이므로 국가 은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금을 많이 비축해놓아야 했으며,(지급준비금), 이런 금력과 왕실의 뒷배에 힘입어 국가 은행의 권위가 높아지면, 다른 은행들 역시 국가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돈을 보관하려고 할 것이고(은행들의 은행). 국가 은행에 맡겨두면 돈을 떼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 은행’을 중심으로 다른 민간은행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은행은 민간은행들 사이의 복잡한 거래를 청산하는 역할(A 은행이 B 은행에 줘야 하는 돈이 10만 파운드, B 은행이 A 은행에 지급할 돈이 12만 파운드라면, 국가 은행은 자행에 있는 B 은행 계좌에서 A 은행 계좌로 2만 파운드를 송금)을 수행할 수 있으며,(지급결제 기능). 국가 은행이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discount window) 금리는 현대의 기준금리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렇게 ‘은행 시스템(banking system)’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민간기업인 국가 은행들이 힘센 지폐의 발행과 함께 점차 ‘정부의 은행’ 및 ‘은행들의 은행’이라는 공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며, 중앙은행(central bank)이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에야 탄생하지만, 일단 이들을 ‘초기 중앙은행’으로서 초기 중앙은행들은 20세기 중반 들어서야 국유화되고 그 이후엔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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