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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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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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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료품수입시 국가별 위생점검이요
1. 해외에서 가공된 식료품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입요건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인 1)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아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2. 우리나라에서는 가공된 수입식품 검역에 필요한 서류로 1)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2)사업자 등록증, 3)선적서류(B/L, INVOICE, P/L, 원산지증명서 등), 4)한글표시사항 : 가)식품 유형에 따라 제품명, 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정보, 포장재질, 보관방법, 반품 교환장소, 제조국, 제조사 등을 표시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나)제조사 정보, 다)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라)성분표 및 영양성분표, 4)제조공정도, 5)제품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3. 수입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식품을 최초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는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국내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유해한 물질이나 성분이 없는 지를 심사하게 되므로 제품정보,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을 기준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4.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가공된 수입 식료품에 대하여 검역합격증으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주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위생검역증"이라는 명칭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식품기준 및 규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공된 식료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경우 상대방 수출국가에서 식품검역합격된 제품일지라도 우리나라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기준 및 규격에 부접합할 경우 불합격되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자측에 우리나라의 식품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도록 식료품을 가공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른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 관련서류를 송부받아 식품검역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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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선적인도들이 있는데 FOB, CIP 어떤 차이인가요??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개 종류를 말하며, 약어로 시작되는 영문 글자에 따라 E, F, C, D그룹으로 나누어 불리고 있습니다.1.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고, 수출통관은 매수입, 수입통관도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2.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고 추가의무로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되며,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3.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4.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5.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보험부보는 최소담보조건인 ICC(C) or ICC(FPA)로 부보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7.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까지, 비용부담은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까지,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하고, 보험부보는 최대보험조건인 ICC(A) or ICC(A/R)로 부보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9.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11.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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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선 크기가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 있나요??
1.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1)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이 있으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2.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1)내항 화물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이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3. 국제무역선은 외항선이라고 부르며,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등은 주로 수출입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고, 화객선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이며, 여객선은 여객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역선의 크기는 수천톤의 작은 선박부터 수십만톤에 달하는 대형선박까지 다양한 선박들이 운항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큰 선박으로는 호화여객선인 대형유람선 크루그선(Cruise ship)으로 20만톤급도 있습니다.4. 선박 톤수 분류는 용적톤수와 중량톤수로 구분됩니다. 1) 용적톤수(Measurement Tonnage)는 용적은 부피로 용적톤수는 선박의 부피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고 보통 통행료나 세금, 검사수수료, 보험료 등을 부과하거나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 총톤수 (Gross Tonnage) : 가장 많이 쓰이는 용적톤수의 종류로 총톤수란 선박 전체의 폐위공간 즉, 사방이 막히거나 일정부분 구조적으로 막혀있는 공간들의 전체 부피(Volume, 단위:세제곱미터)를 가지고 일정 계산식에 의해 총톤수로 계산됩니다. 국제총톤수는 국제적인 표준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총톤수를 의미하며, 국내총톤수는 국제총톤수에 일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국제총톤수 4,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만 국내 총톤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총톤수 측정 및 계산 방법이 있었지만 그 계산 방법을 국제적 표준으로 변경하다 보니, 이전의 톤수와 많은 차이가 있어 4,000톤 미만의 국적선에 한하여 국내 총톤수를 따로 계산합니다. 국내총톤수는 배마다 계산된 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국제총톤수의 65% 정도로 계산됩니다. 나) 순톤수 (Net Tonnage) : 위에서 산출된 총톤수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공간만의 용적톤수를 말합니다. 즉, 총톤수는 선박의 모든 폐위공간의 부피를 톤수로 변환한 것이고, 이중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공간만의 부피를 용적톤수로 변환 한 것입니다. 다) 운하톤수 (Canal Tonnage) :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운하에서 정한 총톤수로 스웨즈운하에서 정한 총톤수가 스웨즈톤수, 파나마운하에서 정한 총톤수가 파나마톤수 입니다. 운하의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라) 환산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환산톤수 또는 표준환물선환선톤수로 선박의 종류별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초호화여객선 1척과 원유운반선 1척을 비교했을때 각각 선박으로 보면 똑같은 1척이지만, 여객선을 건조할때 더 많은 기술과 인력 시간등이 소요되므로 그것에 대한 난이도라고 보면 됩니다. 2) 중량톤수 (Weight Tonnage) : 중량톤수는 말그대로 중량=무게,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그 무게입니다. 저울에 달았을때 표시되는 무게를 말합니다. 가) 경하배수량 (Lightship Weight) : 경하배수량은 경하중량, 경하중량톤수 라고도 불리며, 경하=가벼운, 배 자체의 무게를 표현합니다. 경하중량에는 배 자체의 무게(강선의 경우 모든 구조물의 무게)와 모든 기계장치와 설비, 구명/소화설비, 전기장치 및 설비등과 법정비품등이 모두 경하중량으로 취급됩니다. 나) 만재배수량 (Full Load Displacement) : 만재배수량 또는 만재중량, 만재중량톤수라고 불리며, 선박의 초기 설계시 정하였던 적재가능한 모든 화물, 선원, 승객 및 소지품, 연료, 청수, 경하중량 등 적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한함 최대치의 중량(무게)로 선박의 전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 재화중량톤수 (Dead Weight Tonnage) : 재화중량톤수 또는 재화배수량이라고도 불리며,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화중량에는 화물 뿐만 아니라, 선원+승객+소지품+연료유+청수+식료품 등 다른 적재할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선박의 적재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만재배수량 - 재화중량톤수 = 경하배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라) 순재화중량톤수 (Net Dead Weight Tonnage) : 순재화중량톤수 또는 순재화배수량이라고 불리며, 재화중량 중 정말 순수하게 화물의 무게만을 표현한 중량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할수 있는냐를 나타냅니다. 마) 불명중량 (Unknown Constant Weight) : 불명중량은 선박의 무게 중 알수없는 것들의 무게를 불명중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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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비행기가 따로 존재하나요???
1. 항공사업법상 항공사업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인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를 말하며, 항공운송사업 종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하며, 이중 국제항공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정기편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국제 부정기편 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기편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2. 이처럼 우리나라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거나 외국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면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를 국제무역기, 국제비행기, 외항기, 국제여객기, 국제화물기 등이라 부르고 있으며, 국제무역기는 화물만 전용으로 운송하는 화물전용기가 있고, 승객 사람만 운송하는 여객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객기는 사람을 전용으로 운송하면서 기내로 반입할 수 없는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수하물은 항공기 밑부분에 있는 화물칸에 기탁수하물로 운송하고, 항공기 밑부분에 있는 화물칸에 기탁수화물을 실고도 여유 공간이 있는 대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일부 수출입화물도 함께 실어 운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기는 선박보다는 운임이 비싸고 신속하게 빨리 운송할 수 있어 긴급한 소량 물품 운송에 적합하고, 거대 중량과 부피가 큰 대량화물은 주로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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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2.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3.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4.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5.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개 거래조건에서 CIF, CIP조건은 반드시 매도인(수출자)이 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수의무사항이지만, 위 2개 거래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거래조건은 매수인(수입자)가 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는 선택사항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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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지인도기준으로 물건을 수입할때요
1.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에는 1) 선적지인도조건으로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조건인 E, F, C그룹의 8개 조건이 해당되고, 양륙지인도건으로 DAP, DPU, DDP 조건인 D그룹의 3개 조건이 해당됩니다.2.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적용 법령)에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하역작업후 보세창고에 수입물품을 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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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를 많이하면 불이익이있나요?
1. 우리나라는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때 타인 명의 분산 반입, 쪼개기 분할 반입 등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 해외직구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아직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해외직구시 얼마든지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으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한 위스키에 대하여 해외직구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특송화물 목록통관 면세기준에 해당될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지만, 상용 판매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가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실제구매한 물품가격을 허위로 낮게 수입신고하거나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을 분할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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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중동국가들의 총 무역대금은 얼마나 되나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3년 6월 4일 현재 수리일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수입금액 2,260억달러 중 1위 수입품목이 HS 27류인 원유로 642억 달러로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 산유국인 중동국가별 원유수입금액별 순위를 보면, 1위 사우디아라비아 109억달러, 2위 카타르 54억달러, 3위 UAE 51억달러, 4위 쿠웨이트 30억달러, 5위 이라크 23억달러, 6위 이란은 원유수입이 없으며, 위 6개 중동국가들로부터 원유 총269억달러로 수입금액 기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3. 미국의 이란 무역제재 조치로 우리나라도 과거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많이 수입해 오다가 2020년도부터는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1) 이란으로부터 연도별 원유 수입금액은 2016년도 45억달러 > 2017년도 78억달러> 2018년도 39억달러 > 2019년도 21억달러 2020년도 수입없음 > 2021년도 수입없음 > 2022년도 수입없음 > 2023년 6월 현재 수입이 없으며,2) 미국으로부터 연도별 원유 수입금액은 2016년도 19억달러 > 2017년도 46억달러> 2018년도 111억달러 > 2019년도 156억달러 2020년도 118억달러 > 2021년도 198억달러>2022년도 278억달러 > 2023년 6월 현재 82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4.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1990년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2018년도말부터 이란이 핵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대이란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제하게 이르렀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입 연장을 허용하다가 2019년에 수입 연장을 거부하는 조치를 내리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의 원유 수입대체분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으며, 현재 원유 수입국가 순위는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미국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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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을 수입하거나 수출해도 관세가 붙나요?
귀금속에 해당되는 금과 은은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 HS CODE가 금과 은의 물품의 성상 및 가공정도에 따라 HSK 10단위가 다르게 분류되고 있으며, 대부분 HS 4단위로 분류되는 1) 은은 HS 7106호, 7107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3%가 부과되고, 2) 금은 HS 7108호, 7109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3%가 부과되며, 3) 금과 은의 신변장식용품은 HS 7113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8%가 부과되고, 4)금과 은의 세공품은 HS 7114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8%가 부과되고 있으며, 5)금광이나 은광에서 채굴한 원석 형태의 금광과 은광은 HS 2616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0%가 부과되고 있으며, 또한 금과 은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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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쌀이나 곡식은 해외산이 저렴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면
1.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우리나라 쌀을 지키기 위해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방식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적용 받았고, 그 이후에도 쌀 재협상을 통해 다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40만 8700톤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으며, 다시 2015년부터 쌀 관세화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고, 한국이 매년 수입해야 하는 의무량은 40만8,700톤 가운데 38만 8,700톤은 국가별로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으로 배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쌀을 지키고자 높은 관세율 513%를 유지하면서 국별 쿼터는 양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처럼 513%의 관세율은 수입 쌀이 우리 쌀보다 5배 이상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에서 수입 쌀의 가격경쟁력은 사라지게 되어 수입 쌀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2.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하여 관세청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별표 11]에 규정하고 있는데,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를 농림수축산물의 경우 기타 품목으로 쌀은 5KG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3. 수입쌀하면 한국농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해 공매절차를 통해 판매하는 쌀로 생각되지만, 일반인이 쌀을 수입하려면 513%의 고세율 특별긴급관세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세율의 관세를 납부할 경우 국내산 쌀보다 훨씬 비싸지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무관세의 세계 각국의 쌀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5kg 미만 또는 150 달러 이하의 농산물은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은 1일에 최대 5kg까지 구매할 수 있고, 관세법에 따라 농산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5kg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5kg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검역 단계에서 폐기될 수 있다는 안내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산물을 먹겠다는 소비자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쌀은 모든 FTA에서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첫 번째 방침이었고 원칙으로 그만큼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4. 질문자님이 주변 지인이나 마을 단위로 돈을 모아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쌀을 수입한다고 하면, 1) 국내에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인 가)양곡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나)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2)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로 자가사용인정기준 5KG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산 쌀도 남아 도는 상황에서 굳이 수입쌀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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