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쌀을 수입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해외에서 수입쌀을 수입할 경우 1) 국내에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쌀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인 가)양곡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나)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513%의 고세율의 관세를 납부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2)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로 자가사용인정기준 5KG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Q. 개인이 무역을 할때 필요한것들이 있나요?
1.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2000. 1. 1.부터 무역업신고제가 폐지되어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무역 자율화로 개인도 무역업을 할 수 있으며, 요즘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개인이 해외직구로 상용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후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수리받은 다음, 국내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무역업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로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세관의 서류보완 등 요구사항에 일일이 대응하기 곤란하고,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액 및 매출액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 등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2. 개인이 무역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무역업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우선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통신판매할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이나 수입식품 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선택사항으로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무역상담, 무역금융 혜택, 수출입실적 인정, 수출입통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1. FTA 협정체결은 원칙적으로 관세율을 완전 철폐하여 FTA 협정 체결국가간에는 FTA 협정세율 0%을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취약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FTA 체결 협상과정에서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완전철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간 체결된 한-미 FTA협정 체결과정에서 소고기는 국내 축산농가보호를 위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0%가 아닌 한-미 FTA 협정세율 8%로 체결하였으며, FTA협정체결이 되지 않은 러시아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소고기 관세율은 기본세율 30%,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40%, 한-미 FTA협정세율 8% 중에서 관세율 우선 적용순위에 따라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40%을 부과하게 되고,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한-미 FTA협정세율 8%을 적용하게 되어 이처럼 FTA협정 체결여부에 따라 관세율 적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Q. DAP 도착지 인도에서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는??
1. 인코텀즈 2020 거래조건 중 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자가운송 허용)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매도인 수출자가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수입물품을 운송하는데 운송지연으로 수입통관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명백히 매도인 수출자가 수출화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인코텀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인코텀즈는세계최대기업조직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최초 제정하여 2020년 제8차 개정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인코텀즈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국가가 다른 당사자간에 무역거래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잇는 무역분쟁을 에방하기 위하여 국제매매계약 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2. 인코텀즈는 수입물품의 대금지급시기, 지급장소, 지급방법이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나 상품의 사양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코텀즈는 무역의 복잡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무, 위험(리스크),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3. 인코텀즈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반드시 인코텀즈 2020 규정에 따른다는 명시를 해야만 인코텀즈의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인코텀즈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국제무역계약에서는 인코텀즈가 발행하는 인증서나 서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인코텀즈가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무역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 국제무역에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무역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질의한 인코텀즈 2020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할 필요나 의무는 없으며, 매매 당사자간에 인코텀즈 규칙과 다르게 얼마든지 무역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세계무역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1. 세계무역기구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가트(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2.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우선 UR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하고, 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주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으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건가요?
1.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수입확보 및 국내산업보호 측면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수출입통관절차를 거치게 하여 불법적인 국제무역행위를 단속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우리나라의 관세법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대부분 수입물품 가격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하고, 일부 수입물품 이전에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영화필름 등은 수량기준으로 중량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품목분류 HS코드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고 다양한 국정세율 및 협정세율이 있는데, 관세율 우선 적용순위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Q. 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자유무역과 대비되는 개념인 공정무역은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소비에 따른 이익을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무역형태로, 공정무역은 상품 생산에 기여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가져야 할 이익을 선진국의 대국적 기업이 가로채고 있다는 인식에서 195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생겨난 무역형태이며, 직거래로 중간상인의 마진을 최소화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다시 정당한 지불을 받기 위해 생산성이 증대되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게 된다는 논리입니다.2.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은 커피, 초콜릿, 차, 면제품 의류 등,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 공,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며, 공정무역제품과 일반무역제품의 경우 상품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생산된 공정무역제품은 선진국에서 공정하게 생산된 제품으로 홍보하여 구매해 주는 것으로 제품상의 큰 차이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3. 공정무역은 이론상 잘 사는 선진국과 못 사는 후진국간에 공정무역을 통하여 다 함께 잘 살자는 이념은 좋으나, 현재의 국제사회의 현실은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무역주의와 지역별로 경제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무역제재 및 보복조치를 시행하는 등 불공정무역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