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핸드백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1. 우선 질문자님이 해외 구매한 핸드백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 품목분류 HSK 4202-22-2000호, 기본관세율 8%, 과세환율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물품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2023.2.28.개정된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지침"에 의거 간이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2.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1,900불 × 과세환율 1,000원 = 19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1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1,9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100,000원 × 간이세율 15% = 납부할 세금 165,00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165,00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49,500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115,5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3.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2,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21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2,1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3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300,000원이고, 간이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이 없으므로 0원 × 45% = 0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288,45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288,45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86,535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201,91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4. 이처럼 핸드백은 고가 제품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율 적용이 달라지고, 자진신고시 경감액도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하고, 경감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 20만원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Q. 구매대행업 진행히 배대지,바잉업체에 대한 수수료와 결제방법이 궁금해요
1.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주문 및 결제 > 국제운송 > 세관통관절차 > 국내배송 > 제품수령" 절차로 이루어집니다.2. 해외직구 거래형태는 1)직접배송, 2)배송대행, 3)구매대행 등 세가지 거래헝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매대행은 구매대형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3. 미국산 제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미국 구매대행업체별로 수수료와 결제방법이 서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국 구매대행업체별로 상담 및 견적을 받아보고 업체 선정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Q. 중국 관세 부과 관련 질문입니다 이거 합산과세되는건가요?
1. 종전에는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22.11.17.자 개정된 "수입통관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고시" 제68조 제2호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가 삭제되어 현재는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현재는 1)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중국쇼핑몰에서 저번3월 23일 8만원을 구매했고, 이번에 다시 같은 중국쇼핑몰에서 17만원을 구매한 경우라면, 두건 모두 같은 해외공급자에 해당되지만 각각구매일자가 다르고 모두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될 경우 목록통관으로 면세처리되고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외거래처에 같은 날짜에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 미화 1,000달러를 구매한 다음, 쪼개기 형태로 150달러 이하로 날짜가 다르게 배송요청하여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Q.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했는데 주세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1. 수입물품 중 세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물품은 술과 담배로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우스갯 소리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 우선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직구로 영국에서 선물용으로 구입한 스카시 위스키 3병을 구매하여 자가사용 목적이지만 미화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하에 과세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스카시 위스키 1병당 각종 세금을 산출해 보면, 1) 특송물품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 = {물품가격(위스키 구매가격 +영국 현지 세금 + 영국현지 내륙운송비) + 실제 운송비(영국에서 우리나라 도착시까지 운임, 보험료 등)}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계산 편의상 스카시 위스키 1병당 과세가격이 10만원이고, 관세율은 가장낮은 국제협력관세 20%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카시 위스키는 품목분류 HSK 2208-30-1000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30%, 국제협력관세 20%, WTO협정세율 30%, 한-영국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 관세 = 과세가격 100,000원 × 관세율 20% = 관세 20,000원 나) 주세 = (과세가격 100,000원 + 관세20,000원) × 주세율 70% = 주세 84,000원 다) 교육세 = 주세액 84,000원 × 교육세율 30% = 교육세 25,200원 라) 부가세 = (과세가격 100,000원 + 관세20,000원 + 주세 84,000원 + 교육세 25,200원) × 부가세율 10% = 부가세 22,920원 2) 이처럼 스카시 위스키 1병당 과세가격 100,000원 기준으로 관세 등 각종 세금 152,120원인 152.12% 가량이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Q. 무역수지가 적자인데 방송에서 해외여행 부추기는 건 선순환인 될까요?
1. 우선 국제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개념을 살펴보면, 1) 국제수지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국가의 대외경제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2) 경상수지는 국가간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요소거래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 3) 서비스수지는 국가간 거래에서 운송, 여행, 금융,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 서비스의 거래로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 서비스수지에 해당하는 여행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외화보다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가 지출한 외화가 많을 경우 여행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해외여행을 좋아해서 항상 여행서비스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2. 최근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부진 등으로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외여행 서비스수지 적자도 이어지고 있어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해외여행을 자제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향후 이처럼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환율이상승하여 수입가격이 높아지고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신용도도 하락하여 1997년도와 같이 제2의 IMF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 협약 상대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1. FTA협정에 의한 관세철폐는 협정 상대국인 수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수입하는 자국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국은 해당품목 수출이 늘게 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기 때문예 수출국의 판매자는 이미 판매가 결정된 시점에서 수입국의 구매자가 세금을 내던 말든 괸심이 없습니다.2. 수입국의 구매자는 협정에 명기된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수츨신고할 때 포함시켜 달라고 판매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수출제품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FTA협정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판매자가 직성해서 수출신고할 때 첨부해야만 한국세관에서 적법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답변일 경우 널리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Q. 공정 무역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1. 자유무역과 대비되는 공정무역은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소비에 따른 이익을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무역형태입니다. 공정무역은 상품 생산에 기여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가져야 할 이익을 선진국의 대국적 기업이 가로채고 있다는 인식에서 195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 직거래로 중간상인의 마진을 최소화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다시 정당한 지불을 받기 위해 생산성이 증대되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2.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은 커피, 초콜릿, 차, 면제품 의류 등,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 공,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3. 공정무역제품과 일반무역제품의 경우 상품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생산된 공정무역제품은 선진국에서 공정하게 생산된 제품으로 홍보하여 구매해주는 것으로 제품상의 큰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
Q. 물건을 수출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나요?
1.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우선 해당 수출제품이 품목분류 HSK 10단위 세번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세관장확인대상 및 통합공고상 수출요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 수출요건을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출신고해야 합니다.2.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해외직구인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로도 발송 가능하나, 지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수출금융 혜택 등 여러가지사항을 고려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일반수출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