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무역에 운송수단으로는 해상운송이 70% 차지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해상운송이 비중이 가장 큰가요?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무역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22년도 세계 무역 물동량 중 약 85-90%가량이 해상 운송되고, 항공화물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도 수출입물동량 기준으로 항공화물 30.6%, 해상운송 69.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 이처럼 항공운송은 운임이 비싸지만 운송건수가 많은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전자상거래물품 등 소량의 화물로 긴급한 물품을 빠르고 신속하게 운송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대량의 화물은 해상운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의 수량이나 중량, 부피면에서 대다수 수출입화물은 장거리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운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박편으로 해상운송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은 세계적인 100대 항만에 속하는 컨테이너수출입 및 환적화물 등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Q. 국외에서 고가의류를 사서 입고 들어올때 질문이요
1. 해외여행시 현지에서 200만원 상당의 옷을 구매한 후 이를 신변용품인 양 입고 귀국하다가 휴대품신고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해외여행자가 명품가방이나 명품기계 등을 구입후 마치 사용하던 물품인 양 신변에 메거나 손목에 차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휴대품신고하지 않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2.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의류 물품가격이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금액 미화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과세물건이 있다고 휴대품신고해야 하고 자신신고하는 경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고, 휴대품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로 징수합니다.3.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히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은 기본면세 미화 800불 이내인 경우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 없이 관세가 면제되나,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시켜 과세처리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에서 단기간 사용했다 하여 관세가 면제되거나 중고물품에 준하여 과세가격이 감가되지는 않으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체류하면서 사용한 중고물품이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후 과세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200만원 상당의 의류는 휴대품 신고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아니고, 자진신고할 경우 200만원에서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불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율 18%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고,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을 경감(최고 경감액 20만원 상한)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무엇인가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5월 현재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와 일본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 수출금액 미화 91억 2,622만 달러, 총 수입금액 미화 166억 8,562만 달러로, 차액 미화 75억 5,939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1) 주요 수출품목별 상위 순위는 1위 석유제품(HS 27류) 미화 13억 9,562만 달러, 2위 반도체/장비(HS 85류) 미화 12억 31만 달러, 3위 전기기계류(HS 84류) 미화 10억 6,766만 달러, 4위 철강판(HS 72류) 미화 10억 3,982만 달러,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미화 5억 5,443만 달러 순이고,2) 주요 수입품목별 상위 순위는 1위 반도체/장비(HS 85류) 미화 35억 9,970만 달러, 2위 전기기계류(HS 84류) 미화 31억 3,121만 달러, 3위 철강판(HS 72류) 미화 21억 178만 달러, 4위 정밀의료기기(HS 90류) 미화 11억 5,098만 달러,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미화 7억 9,800만 달러 순입니다.2.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경제발전과정에서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고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특정국가를 swift에서 퇴출 하면 그 나라는 무역거래가 중단되나요 ?
1. SWIFT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의미이고, 원래는 은행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텔렉스(Telex)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40여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업무를 위해 만든 폐쇄형 지급결제망이며,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 기관으로 2022년 현재는 1만1000개에 달하는 전세계 금융회사(중앙은행 포함)와 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미국의 FEB, 유럽의 ECB, 일본의 일본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에 의해 관리되며 현재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 기관, 기업들이 사용 중입니다. SWIFT 지분은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1977년 첫 서비스를 시작했을 땐 연간 1000만건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4000만건으로 늘었으며,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이 SWIFT를 거치며, SWIFT는 직접 돈이 이동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말하자면 은행들끼리 쓰는 메신저나 메일에 가깝습니다. 매일 평균 4200만 건의 트래픽이 발생하며 트랜잭션 주문, 체결, 외화 환전 등 온갖 종류의 메세지들이 이곳을 통해 교환되며, 은행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차단하면 돈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한다는 것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 기관, 기업들의 SWIFT 결제망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국가의 은행들과 통신을 차단하여 돈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해 러시아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시도입니다.2. 러시아가 SWIFT에서 퇴출되면 러시아와 해외의 금융기관 간 자금 송금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러시아 은행 및 기업과 외국업체와 거래가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로 러시아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기업은 러시아에 돈을 전달할 방법이 사실상 막히게 되므로, SWIFT 퇴출은 러시아로 통하는 달러 공급선을 봉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SWIFT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무기로 국제 달러 조달선인 SWIFT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3. 최근 디지털화폐에 몰두하는 것도 이 같은 탄탄한 달러패권을 흔들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이며, 중국이 달러 거래망을 우회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디지털화폐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국가 간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쓰면 SWIFT 등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4. 현재 중국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쓰고 있으며, 전 세계 은행을 연결하는 금융 메시지 전달 시스템인 SWIFT는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국가와 1만1000개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북한은 SWIFT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러시아를 SWIFT 시스템에서 차단하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금융 거래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또 SWIFT를 러시아를 제재하는 무기로 사용할 경우 미국과 대립중인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추진하는 SWIFT 대안 체제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해 중-러 양국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약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미국과 EU가 타협해 내놓은 제재안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며, 러시아 자체 내 SPFS 있지만 별로 구실 못해 러시아 은행 가운데 유럽 국가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등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계 은행은 여전히 SWIFT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또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도 SWIFT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 방안을 경험한 러시아는 SWIFT 제재에 대비해 자체 금융 결제망인 러시아금융통신시스템(SPFS)을 개발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과 연계시켰으며, 러시아는 국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인 ‘미르(Mir)’도 만들었으며, 그러나 SPFS에 대부분 러시아 은행들만 가입했고, 미르 카드의 사용도 러시아 영향권 내에 있는 일부 동유럽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WIFT의 절대적인 위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인류 역사에서 통화패권이 바뀐 사례는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넘어간 것이 유일합니다. 당분간은 디지털화폐 등장으로 금융과 통화 체계가 단숨에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5. 질문자님의 문의하신 SWIFT 제재로 퇴출되는 경우 해당국가와 무역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제금융망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로 수출입대금을 거래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전통적인 텔렉스(Telex) 방식이라든지 물물교환방식으로 또는 중국 위안화 등으로도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Q. 한국에 보세구역은 몇개가 있나요?
1. 보세구역제도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2.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가. 지정보세구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이 있습니다.1) 지정장치장 :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통관역 ·통관비행장 ·통관우체국 ·통관장,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2) 세관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나. 특허보세구역 : 일반개인(기업)이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이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당해 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를 얻어 설영하며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등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될 수 없고 특허를 받은 자는 보세구역의 넓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 보세창고 :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하고 있습니다.2) 보세공장 : 가공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로서 보세상태에서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생산된 제품 등을 외국 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합니다.3) 보세판매장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판매장(예시 : 면제점)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합니다.4)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구역으로 특허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5) 보세전시장 :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다. 종합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보세구역은 관세청고시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 의거 관세청에 발행한 2022년도 무역통계부호 책자에 나와 있는 장치장소 부호별로 총 보세구역수는 1,894개이고, 전국 세관이 위치한 공항, 항만, 내륙지 세관 주변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