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일을 모르고 가지고 들어 왔을때 검역에서 알게 됬다면 벌금을 내야 한가요?
1.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금지 및 제한되는 물품중 세관에서 X-ray검사대를 통과하면서 영상판독하여 1) 술, 담배, 명품 고가 핸드백 등 과세대상 물품에는 노란색 전자씰을 부착하고, 2) 무기, 총기류,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에는 빨간색 전자씰을 부착하고, 3) 망고, 라임, 사과 등 과일류, 종자, 묘목 등 식물검역대상 물품에는 녹색 전자씰을 부착하고, 4) 고기, 육포, 순대, 햄, 치즈, 소시지, 알 등 동물 및 축산물 검역대상 물품에는 주황색 전자씰을 부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 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에서 동식물 및 축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을 검역소 직원들에게 인계하면 현장 검역을 통하여 국내반입가능한 물품은 통관해주고, 국내반입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은 유치하여 폐기하거나, 사안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검역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어떤상태인가요?
1.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4.1.부터 4.20.까지 수출입현황은전제 수출누계금액 미화 1,839억달러, 수입누계금액 2,105억달러로 차액 미화 266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2. 미국하고는 수출금액 58억9300만달러, 수입금액 미화 41억9300만달러로 차액 17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3. 중국하고는 수출금액 62억9700억달러, 수입금액 미화 82억9300달러로 차액 19억9600만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4. 주요수출품목 중 반도체 39.3% 감소, 석유제품 25.3% 감소, 무선통신기기 25.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Q. 직구로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관세율은 몇프로인가요?
1. 미국 애플사의 아이패드는 태블릿 PC로, 기능별로 컴퓨터(HS 8471호), 휴대전화(HS 8517호), 오디오플레이어(HS 8519호), GPS 네비게이션(HS 8526호), 비디오플레이어(HS 8521호), 게임기(HS 9504호)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수입통관시 품목분류에 많은 논란이 됐으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최종 컴퓨터로 분류하였습니다.2. 아이패드는 태블닛 PC로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HSK 8471-30-0000호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KG 이하의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인 컴퓨터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8%이나, WTO 협정세율 0%,,한-미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3. 아울러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2)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 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4. 미국 애플사의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일지라도 전파법 등 수입요건 구비대상으로 목록통관배제물품에 해당되고, 사후 국내 이동통신사 가입시 증빙서류로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요건을 구입한 후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하시길 바랍니다.
Q. 러시아가 원래 우리나라랑 무역 많이 했나요
1.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등록된 2022년도 국가별 수출입실적 수리일 기준 수출입금액 통계자료에 따르면,2. 러시아연방 수출실적은 2022년도 전체 수출금액 미화 6,835억불 중 미화 63억불로 22.8%을 차지한 21위이고, 주요수출품목은 1) 자동차(HS 87류), 2) 휴대폰 등 전기전자제품(HS 84류), 3) 철강제품(HS 73류) 순이고, 3. 러시아연방 수입실적은 2022년도 전체 수입금액 미화 7,313억불 중 미화 148억불로 22.8%을 차지한 13위이고, 주요수입품목은 1) 석유, 가스 등 에너지(HS 27류), 2) 수산물(HS 03류), 3) 철강제 강판 등(HS 72류) 순이며, 4. 우리나라는 2022년도 러시아연방과 수출금액 미화 63억불, 수입금액 미화 148억불로 미화 85억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Q. 해외직구로 구매할때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한가요
1.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특송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등의 송.수하인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2.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진행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PC를 이용시 관셰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버튼을 클릭후 신규발급 메뉴로접속하면 간단한 본인 인증후에 바로 발급받을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모바일 이용시 관세청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인증절차후 발급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 해외무역을 공부하다보니 이것저것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관세율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요?
1.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세율표에 법률로 정해져 있고, 이 괸세율표에는 세율, 세목, 세번, 통계부호가 정해져 있으며,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과세표준 × 세율 = 세액)을 말하며, 이 관세율은 조약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정해진 국정 세율에 의하며, 이 밖에 외국과의 조약 또는 행정협정에 의거해 결정된 세율로서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현행의 세율은 대부분 종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 원유, 설탕, 필름 등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2. 관세율표상 커피 중 "볶지 않고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원두"는 품목분류 HSK 0901-11-0000호에 분류되고, 세율에는 기본세율(A) 2%,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일반)(E1) 1.2%, 할당관세(수입전량)(P3) 0%, 한.베트남 FTA협정세율 0% 등이 있는데 세율적용 우선순서대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국제 무역에서 GATS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가츠,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으로 1995.1.1. 발효되었다. 이 헙정은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UR서비스업종 분류표에서는 서비스를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등 12개 분야로 대별하고 있으며,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최혜국 대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국제 무역에서 서브실링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1. 보조금(Subsidy, 서브서디)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지급하는 돈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인하 등 정부의 정책 목적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무상지출금으로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석탄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2. 국제무역에 있어 보조금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에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고 이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3.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사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2개 공장을 건설하면서 최대 150억달러의 보조금 수여를 예상하고 있으나, 미국이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내건 2가지 조건인 1) 미국 행정부의 기밀 사업정보의 열람, 2)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TSMC 사는 악조건을 무릅쓰고 미국에 공장을지었는데 고객정보나 제조노하우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잠재적인 이익을 공유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억지스러운 요구이고, 미국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 재원이 납세자틀의 돈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협력사에 특혜를 줄수 있다는 명분으로 운영장부 열람을 조건으로 내걸고, 일정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를 초과이익으르 규정해 지급된 보조금 내에서 환수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역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데, 위 2개의 조건에 추가하여 3) 보조금 수급자가 중국에서 최신 공장의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세번째 조항에 중국에 첨단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기지가 중장기적으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