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1. 관세청의 2022년도 국가별 수출입통계자료에 의하면, 가) 전체수출금액 미화 6,835억불 기준 상위 5개 국가순위는 1위 중국 1,557억불(22.7%), 2위 미국 1,097억불(16.0%), 3위 베트남 609억불(8.9%), 4위 일본 306억불(4.4%), 5위 홍콩 276억불(4.0%) 순이고,나) 전체수입금액 미화 7,313억불 기준 상위 5개 국가순위는 1위 중국 1,545억불(21.1%), 2위 미국 817억불(11.1%), 3위 일본 547억불(7.4%), 4위 호주 449억불(6.1%), 5위 사우디아라비아 416억불(5.6%) 순입니다.2.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 및 수입 모두 교역량 1위 국가로 1년전까지만 해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최근 반도체 수출부진 등으로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걱정이 되고, 미중무역전쟁도 장가화되고 있어 더욱 걱정이 됩니다.
Q. 관세가격 평가의 GATT 7조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요?
1. 세계관세기구(WTO)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로서 상품가치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도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부터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제출)까지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제1방법 실제거래가격,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거래가격, 제3방법 유사물품거래가격,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기초가격, 제5방법 산정가격기초가격, 제6방법 합리적기준가격이 있고, 이를 제1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일본 화이트 리스트 복구는 뭘 말하는건가요?
1.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는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도록 수출무역관리령으로 지정한 목록이고, 또한 일본은 우방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인 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로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2019년 7월 4일 일본은 반도체 제조 필수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애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포토리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목록에서 제외하고, 다시 8월 2일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 필수 소재 위 3개 품목에 대한 대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한일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23년3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2019년 이전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3. 한일 무역구조상 우리가 항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에 필수 소재인 위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우리나라로선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무역 용어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컨테이너터미널은 컨테이너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싣고 내리거나 컨테이너를 트럭, 철도, 선박과 연계하여 운송하거나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정비하고 수리하는 일을 수행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춘 부두를 컨테이너전용부두라고 부르며,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 종전의 벌크화물 대신 컨테이너화물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글로벌 물류항만으로서 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Q. 기본관세율 외에 부과되는 관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1. 관세율의 종류 1) 기본관세율 2) 잠정관세율 3) 탄력관세율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 4) 협정관세율 : WTO협정세율,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FTA협정세율 등2. 관세율의 적용순위 1) 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 관세율의 높고 낯음에 상관없이 우선 적용됨 2) 2순위 ○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 아래 3, 4, 5, 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됨 3) 3순위 ○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 할당관세는 아래 4순위 관세율보다 닞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됨 4) 4순위 ○ 일반특혜관세 5) 5순위 ○ 잠정관세 6) 6순위 ○ 기본관세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무역할 때 육상무역과 해상무역 중 어떤게 효율적인가요??
전 세계 무역물동량은 운송방법에 따라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도로트럭운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해상운송방식의 무역을 해상무역, 항공은 하늘 길로 육해상을 모두 통과하므로 항공무역, 철도 및 도로트럭운송은 육지로 운송되므로 육상무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물동량 기준 해상무역 85%, 육상무역 15% 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박을 이용한 해상무역이 다른 운송수단보단 상대적으로 장거리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Q. 외교에서 화이트리스트는 무얼 말하나요?
1.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는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게 처리하도록 수출무역관리령으로 지정한 목록입니다.2. 규제방법으로 리스트(List)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고, 캐치올(Catch All)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이며, 일본은 우방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인 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습니다.3.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시절에 2018.10.30.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배상 판결 이후 촉발된 외교관계 악화로, 일본은 2019.7.4.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품목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 수출규제에 나섰으며, 2019.8.2. 한국을 화이트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우리나라는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위 3개품목을 포함해 1,100여개로 늘어나고, 이를 사실상 수출불허한 것입니다.3. 최근 2023.3.22.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다시 위 화이트리스트를 과거와 같이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Q.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은 어떤 품목들이 주로 수입되는지 궁금합니다.
1.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농업생산국이고, 주요생산품목중 대두, 옥수수, 대두유. 수수, 해바라기씨, 쇠고기, 포도, 와인, 닭고기, 레몬과 라임 등 세계생산량 10위권이며, 축산물은 쇠고기, 닭고기, 천연꿀 등을, 낙농품은 전지분유, 치즈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쉬입곡물중 쌀을 제외한 자급률이 떨어자는 옥수수, 밀, 콩 등 수입곡물을 미국,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난해 2022년도 아르헨티나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살펴보면,1) 수출실적은 5억2678억달러이고,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제품(HS 84류) > 자동차(HS 87류) > 석유화학제품(HS 27류) > 플라스틱제품(HS 39류) > 철강재 강판 등(HS72류) 순이고, 2) 수입실적은 25억7171억달러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곡물 옥수수(HS 10류) > 식용유(HS 15류) > 사로용 대두박(HS 23류) > 유기화합물(HS 28류) > 어류(HS 03류) 순이고, 3) 무역수지는 옥수수 곡물 수입금액이 많아 20억4492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