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금액 미화 6,817억불이고, 주요 수출품목은 1) 1위 반도체(HS 85류) 2,104억불 30.8%, 2) 2위 자동차(HS 87류) 754억불 11.0%, 3) 3위 전기기기(HS 84류) 730억불 10.7%, 4) 4위 석유화학(HS 27류) 647억불 9.4%, 5)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411억불 6.0% 순입니다. 현재 수출효자종목인 반도체 수출감소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Q. 스마트항만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스마트항만이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항만의 자동화, 지능화를 통하여 항만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 연계되고, 물류흐름이 최적화되는 항만을 말하고, 추가로 동력전환, 원격 자율조정 등을 통해 친환경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육해상 물류체계인 자율운행트럭, 자율운항선박 등과도 실시간 연계 가능한 항만을 말합니다.2. 해외의 경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ECT), 싱가포르의 투아스(TUAS)항, 독일의 함부르크항(CTA), 미국의 롱비치항(LBCT), 중국의 상하이, 칭다오항 등이 스마트항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부산신항, 진해신항, 인천신항, 광양항에 완전 무인 자동화항만인 스마트항만을 개발하여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3. 향후 국제간 수출입화물, 환적화물 등 글로벌 물동량 유치를 위한 세계 굴지의 항만들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정책상 반드시 스마트항만 구축이 필요합니다.
Q.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나면 어떻게되나요?
1. 국제수지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국가의 대외경제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으로,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로 구성되고,2. 경상수지는 국가간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요소 거래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으로,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3. 우리나라가 최근 반도체 수출부진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해외여행 증가로 여행서비스수지 적자도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되며, 향후 이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가격이 높아져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신용도도 하락하여 1997년도와 같이 제2의 IMF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Q.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한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관세법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2호에 의거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 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승선신고를 해야 하고, 무단승선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과태로)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2. 관세청의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및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의 규정에 의거 국제무역선에 승선하려는 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를 해야 합니다.3. 국제무역선에 승선하는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1)승무원가족 승선신고는 국제무역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을 방문하고자 승선할 경우 승무원가족은 승무원의 배우자, 승무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나 그밖에 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2)업무목적 승선신고는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 수리 등 선박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승선하는 것입니다.4. 승선신고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의 전자통관시스템 1544-1285 클릭후 UNIPASS전자통관 초기화면의 우측 "신청-신고"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후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관 담당부서로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Q. 뉴질랜드와 한국의 주된 교역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022년도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수출금액 미화 34억8945만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18억5640만달러로 16억3304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 주요 수입품목은 1)목재 및 목탄(HS 44류), 2)알루미늄(HS 76류), 3)낙농품(HS 04류), 4)육류(HS 02류), 5)과일,견과류(HS 08류) 순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Q. 싱가폴과 한국 사이에 주요 무역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022년도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수출금액 미화 202억444만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103억4774만달러로 98억5669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 주요수출품목은 1)석유제품(HS 27류), 2)전자제품(HS 85류), 3)전기제품(HS 84류), 4)선박(HS 89류), 5)귀금속(HS 71류) 이고, 3. 주요수입품목은 1)전자제품(HS 85류), 2)전기제품(HS 84류), 3)광학-의료기기(HS 90류), 4)각종 화학조제품(HS 38류), 5)석유제품(HS 27류) 입니다.
Q. 무역을 할때 거래대금을 달러로 많이 사용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1. 현재 국제상거래에서 기축통화는 국제간의 결제 및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외국과의 거래시 자국 화폐나 상대국 화폐가 아닌 기축통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2. 미국은 1970년대 중동국가의 2차례 석유파동을 겪은 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뻔 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미국 달러로 원유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은 페트로 달러를 통해 세계원유시장을 통제하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미국 달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3.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실버밸리은행(SVB) 파산, 미중무역전쟁, 비트코인 등 디지털 결제시스템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일부 허용하는 등 중국, 러시아, 인도, 일부 중동국가 및 일부 남미국가에서 글로벌 탈달러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Q. 해외 직구 1년 제한한도가 있는가요?
1.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때 타인 명의 분산 반입, 쪼개기 분할 반입 등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 해외직구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아직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해외직구시 얼마든지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특송화물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사안이고, 위 면세요건을 층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수입요건을 구비하면 일반수입화물처럼 얼마든지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