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 간 정치적 이유로 통관이 이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필두로 한 제1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경제 및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만큼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경제제재는 인류 역사상 매우 드문 사건으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며,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도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1항에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이러한 국가간 분쟁이 있을 경우 특정 품목 등을 통관 보류하거나 반송시키는 보복과 상호조치로 이용하게 된 계기는 결국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패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800달러 이하의 물건이 면세인건가요?
1. 관세청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제1항에 의거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기본면세 범위")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어 2022. 9. 6.부터 시행되도 있습니다.2. 현재는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되었고, 별도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종전 1병(2ℓ)에서 2병(2ℓ)으로 상향하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종전과 같으며, 담배와 향수는 60㎖, 200개피로 동일합니다.
Q. 중개거래시 사용되는 NCNDA/IMFPA 양식을 구할수 있을까요?
1. 중개는 양 당사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의미하고, 중개 또는 중개무역을 하는 사람을 중개인(intermediary), 브로커(broker), 파인더(finder)라고 부릅니다. 중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들을 이어준 후 수수료를 보장받는 일이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소개를 받은 후에 중개인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데, 이 때문에 중개인은 서로를 연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도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업체들이 서로 연결되기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미리 업체들과 중개수수료(brokerage fee, intermediary’s fee, finder’s fee 등)를 확약 받는 계약의 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2. 중개수수료를 보장받기 위한 계약서로는 1) 일반적인 중개수수료 계약서로 중개수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계약서(brokerage fee agreement, intermediary’s fee agreement 또는 finder’s fee agreement 등)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개인의 역할을 통하여 업체들이 연결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얼마의 수수료를 언제 누구에게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수수료를 지불하는 쪽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수료는 매출 기준 퍼센티지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얼마의 매출이 얼마의 주기로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관련 정보제공의 의무를 두어야 합니다. 1) NCNDA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는 업체들은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과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을 명기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하고 NCNDA라고 줄여 부릅니다. 배신금지계약서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 나아가 배신을 한 경우에 페널티를 부가하는 조항을 넣고 그 페널티가 원래 받아야할 수수료보다 더 비싸다면 배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들이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하는 해당거래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도 페널티 규정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2) IMFPA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는 말 그대로 수수료보장계약서로 중개인의 수수료를 신용장과 병행해서 은행이 중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서입니다. 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셀러(공급자)에게 수출대금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되는 동시에 중개인에게도 자동으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하는 계약서이며, 신용장거래와 연계하므로 은행이 지급의무를 가지므로 수수료를 보장(fee protection)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중개인의 역할은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자신의 업무결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중개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중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서 NCNDA/IMFPA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고, 공증은 비용이 비싼 로펌 변호사보다는 비용이 싼 행정사 등 공증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울러 행정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해당거래내용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영세율 품목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인 데 반하여,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을 적용하며, 영세율의 적용하면 공급받는 자(예 : 수출의 경우 수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매출세액이 0(zero)이 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수출하는 상품을 구입할 때 또는 생산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공제)받게 되므로, 결국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해 수출하는 재화 등에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2.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급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이지만, 영세율과 다른 점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여기서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세제혜택이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세되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매출 중 일부만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100% 면세 매출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1) 재화의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포함),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영세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2)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두 가지 매출 형태에 대해서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