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매 상인과 소매 상인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도매상인과 소매상인의 가장 큰 차이는 도매업의 경우 사업자들과 주로 거래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게 되고, 소매업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과 주로 거래를 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습니다. 도매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며 도매업은 소매업과 달리 매출금액이 크고, 주로 사업자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 업종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할 때 도매업과 소매업을 같이 등록할 수도 있고 소매업을 하다가 도매업을 업종 추가할 수도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도매업을 추가할 때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합니다.2. 다음은 도매업과 소매업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하면, 1) 도매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량의 이익을 지닌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소매라고 합니다. 2) 도매(Wholesale)은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링크를 생성하는 반면 소매(Retail)은 도매업체와 고객간의 연결 고리를 만듭니다. 3) 특정 상품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도매가격은 항상 소매가격보다 작습니다. 4) 도매 사업에서는 소매업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도매 사업의 규모는 소매업보다 큽니다. 6) 소매 사업에서 소매 상점 주인은 상품을 대량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도매 비즈니스에서는 불가능한 물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도매 사업에서는 자본 요구량이 소매업보다 높습니다. 8) 위치는 소매점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매장에서는 그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9) 소매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매장의 모습과 상품 표시는 점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매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필요가 없습니다. 10) 도매 광고는 필요 없지만 소매업은 고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 광고가 필요합니다.
Q. 물품들이 통관되는 과정속에서 반입이 안되는 것들도 생겨날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1. 관세법상 여러가지 사유로 수입통관과정에서 1) 신고의 취하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 2) 신고의 각하 : 멸각, 폐기, 공매, 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등, 3) 보완요구 :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등, 4) 통관보류 :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등 수입물품이 정상 수입통관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물품이 통관되지 못하는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2. 식품을 수입하였으나 수입요건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검역불합격된 경우 동 물품은 반송이나 폐기처분해야 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경우 관세법 밀수입죄로 처벌받으면서 동 물품은 압수되고 법원의 몰수 확정판결이 나면 국고귀속되어 위탁판매하거나 국내 위탁판매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상표법위반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으면서 동 물품은 압수되고 법원의 몰수 확정판결이 나면 국고귀속되어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의약품 등을 반입한 경우에도 전량 유치한 후, 유치기간이 경과되면 체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국고귀속한 다음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Q. 원산지증명서 원본 발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1.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의거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한 다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 사후 신청하면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만큼 차액에 대하여는 관세법 과오납환급 규정에 의거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와 FTA협정체결국가에 수출한 제품이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하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해 보고, 이러한 규정이 없이 무조건 수입신고수리전에 제출해야 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해 주고 수입신고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Q. 투잡으로 무역쪽에서 할 수 있는일?
1. 투잡으로 무역업 관련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큰 초기 비용 없이 투잡으로 하기 쉬운 해외구매대행업을 추천드립니다.2. 해외구매대행업이란 해외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며, 이런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형식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액이 비용이 되고, 판매액이 매출이 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이 매출로 산정됩니다.3.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통신판매업,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9년까지 정해진 업종코드가 없어 "749609"라는 서비스 업종코드로 많이 등록해 왔는데, 구매대행업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2020년에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 4. 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은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Q. FTA체결국가랑 미체결국가랑 관세차이가 나나요?
1. 태국산 금제품(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은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으며, 품목분류는 HSK 7113-19-2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0% 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수입한 태국산 금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에 포함되는 10개 국가 중 태국도 포함되므로 향후에는 태국산 금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하면 한-아세안 협정세율 0%을 적용받게 되어 관세 0%로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