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류조건에 따른 관세 책임은 어디서?
1. 우선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제품이 한국에서 제조되었으나 원산지는 중국산이고, 이를 미국의 창고로 운송하여 미국 현지에세 판매할 경우 관세를 누가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한국에서는 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가 한국세관에 수출신고하고, 수출신고시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창고로 수입한 수입자가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중국산이라면 한.미 FTA협정세율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아울러 이러한 거래형태의 무역거래조건인 경우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보다는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인도조건)이 더 적합한것으로 판단됩니다.
Q. 한국에서 중국으로 주류를 수출하려 하는데 그 과정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한국산 주류인 맥주, 소주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1, 2번에 대하여, 맥주는 품목분류 세번이 한국은 HSK 2203-00-0000호, 중국은 HS 2203-0000호이고, 소주는 품목분류 세번이 한국은 HSK 2208-90-4000호, 중국은 HS 2208-9090호로 분류되고, 소주의 경우 중국 관세율은 2019년 기준 최혜국세율(MFN) 10%,,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세율 8.8%, 한중 FTA협정세율 7.5%로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중 FTA협정세율는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2034년에는 0%가 되는 바, 올해 2023년은 7.5%보다 더 낮은 세율일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로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3. 주로 기축통화인 미국달러화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중국 위안화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4. 주류는 화물 특성상 부피 및 중량이 커서 운임이 저렴한 선박편에 컨테이너화물로 적재하여 해상운송하고 있습니다.5. 주류는 수입업체가 중국 정부에 수입식품등록시스템에 등록완료하여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6. 주류 수입시 구비서류1)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2) 제품자료 : 외포장지전개도(중국어),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율표, 제조공정도 등3) 한국 식약청 등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4)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7. 중국정부의 수입식품관련 해관법,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장 등도 알아야 합니다.8. 추가로 주류는 HS CODE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유의하고, 주류는 인화성 화물로 취급되어 소방안전부처의 창고소방안전관련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류 식품 검역과정에서식품류에 첨가되는 물질이 중국정부의 규정에 맞지 않으면 불합격되어 수출불가능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기관인가요?
1. 한국무역협회는1946. 7. 31.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대한민국의 경제단체이고, 우리나라 무역업체를 대표하는 민간경제단체로서 무역업체 회원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무역실무지원, 무역상담,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제공 등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2.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962. 6. 21.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우리나라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3. 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 설립이 시초로 139년의 역사를 가진 경제단쳬로서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법정민간경제단체로서 공공법인인 특수공익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경제현안 대응, 기업관련 법, 제도개선, 기업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4. 참고로 경제5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합니다.
Q. 우리나라 자동차가 왜 갑자기 잘팔리는건가요
1. 관세청이 발표한 2023. 4. 10. 기준 주요품목별 수출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자동차 64.2%증가, 선박 142.1% 증가하고, 반면 반도체 39.8% 감소, 석유화학제품 1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처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한 것은 전기차등 친환경차의 수출이 증가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대형 차종,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차량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 선적 방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이는?
1. FOB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지 수출항구에 정박한 선박의 본선 배 위에 적재한 시점까지만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본선에 적재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동일합니다.2. 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양륙지 수입항구까지 운송해 주고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험의 분기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 시점이나,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목적지 수입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상이합니다.3. CIP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선적지의 수출국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양륙항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이 있는 북합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합니다.4. 위 3개 거래조건들의 차이점은○ FOB와 CIF의 위험의 분기점은 물품을 선적지 수출항구에 정박한 본선에 적재한 시점으로 동일하고, 비용의 분기점은 FOB는 분선에 적재한 시점이고, CIF는 목적지 수입항에 도착한 시점으로 상이합니다.○ CIF와 CIP는 위험의 분기점이 CIF는 선적지내 선박의 본선에 적재한 시점이고, CIP는 선적지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으로 상이하고, 비용의 분기점은 동일하나, 매도인이 보험료를 적하보험에 가입하는 담보조건이 CIF는 최소담보 ICC(C)로 부보하고, CIP는 최대담보 ICC(A)로 부보하고 있습니다.
Q. 무역 관세와 물건을 수입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1.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음료수를 판매하는 수출자는 대부분 국가가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음료수를 수입하는 수입자가 관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음료수는 품목분류 HS 2202호로 분류되어 관세율 기본세율 8%,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되는데 FTA협정 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2. 음료수를 수입한다면 식품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야 하므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신고하여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식품검역예 합격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Q. 수입을 진행 하려 합니다. 통관 절차가 궁금 해요
1. 우선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반드시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를 받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세관의 수입통관절차는 "수입화물적하목록제출 및 심사 > 하선(기)신고 > 물품반입(보세창고 등) > 수입요건 등 구비 > 관세사 수입신고 > 세관 수입신고서 처리(물품검사, 통관심사 등) > 관세 등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수입신고수리 > 물품반출(보세창고 등) > 관세 등 사후납부(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 순으로 이루지고 있습니다.3. 세관의 수입통관소요시간은 특별한 통관지연사유가 없다면, 수입요건 등을 구비한 검사생략건은 관세 등 사전 납부시 곧바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고, 관세 등 사후 납부건은 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 납부시 신고수리되므로 15일 이내 이루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면 배송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 해외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별로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 ○ 직접배송 :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배송받는 방식 ○ 배송대행 :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하고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 구매대행 :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2.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주로 국내에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로 반입되고 세관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힙니다. ○ 특송화물은 적하목록제출 및 심사, 하선(기)신고, 반입(출)신고, 통관목록심사, 보세운송신고, 무작위 선별 및 X-ray 검사, 수입신고 및 수리, 물품 반출 및 국내 택배사 인도후 배송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면세통관되고, 그 이상은 일반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 국제우편물은 국제우체국에 우편물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미화 150불 이하 현장면세처리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을 받게 되고, 과세대상우편물은 무작위선별 및 X-ray 검사, 수입요건구비, 수입신고 및 수리, 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 구매자가 해외직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해외쇼핑몰 등 해외사이트 "주문 및 결재 > 국제운송 > 세관통관절차 > 국내배송 > 제품수령"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송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특송화물도 항공특송화물이 해상특송화물보다 운송시간이 빠르고, 국제우편물도 일반우편물보다는 EMS 국제특급우편물이 운송시간이 빠르며, 특별한 운송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개월 이내에는 물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이번에 전년도 동기 대비 베트남 수출이 줄었는데 왜 그런건가요?
1.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3.4.1.부터 4.10.까지수출입동향(통관기준 잠정치)을 보면, ○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승용차 64.2% 증가, 선박 142.1% 증가, 반도체39.8% 감소, 석유제품 19.9% 감소하고, ○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은 미국 32.1% 증가, 유럽연합 14.5% 증가, 중국 31.9% 감소, 베트남 3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2. 이는 미중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베트남 헌지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수출감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