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베 FTA 수입통관 및 원산지 증명서 원본
1.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의거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한 다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 사후 신청하면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만큼 차액에 대하여는 관세법 과오납환급 규정에 의거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2. 베트남에 물건 도착일이 5.22일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후 베트남에 도착일이 5.25일이라면 베트남 세관에서 물건도착일에 반드시 수입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수입신고하여 먼저 관세를 납부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한-베트남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사후 수정신고하여 기 납부한 관세를 과오납환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베트남 세관에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부터 잘 알아 보고 수출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수출입 관련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1. 수출입금지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4)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도 원칙적으로 수출입금지됩니다.2. 수출입제한물품은 총기, 마약,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CITES에 해당하는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은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제반 수출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출입통관이 가능합니다.
Q. 무역보험은 무엇이고 역할, 중요성이 궁금합니다.
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2.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3.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4.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5. 무역보험의 역할 및 필요성은 1) 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업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2) 은행에서 수출업자에게 대출시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출보험이 회수가능성을 보증해 주므로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3) 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므로 이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해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우리나라는 대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려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상품 확인 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통관과 관련된 용어인 HS 코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1. HS코드는 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로,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2.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HSK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3. 수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HS코드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대외무역법상 통합공고에 의한 수출입요건 및 관세법상 세관장요건확인대상인 수출입요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원산지표시대상여부, 원산지판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적용하는데 상요되고 있고, FTA 협정세율도 HSK 10단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등 품목분류 HS코드는 수출입 통관시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HS코드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