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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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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과 물건을 동시에 구매했을때 문의 드립니다.
1. 2022. 9. 6.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여행자 1명당 휴대품 기본면세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되었고, 별도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종전 1병(2ℓ)에서 2병(2ℓ)으로 상향하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종전과 같습니다.2.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질의한 1) 800달러와 술 2리터를 구매했을때 800달러는 기본면세한도를 충족하고, 술 2리터는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면세처리되므로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600달러와 술 1리터 250달러를 구매한 경우에는 모두 기본면세한도와 별도면세한도를 충족하므로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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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인 나무케이스 구입 시 식물검역 외 수입식품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1. 일반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하고, 우리나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수출국가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품검역증이나 위생검역증이 필요하고,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신청하면 관세사가 식품검역대행 업체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증이 발급되면 세관에 수입신고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식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보관하는 케이스라면, 예를 들면, 커피잔 받침대, 물컵 받침대, 와인병을 받는 나무케이스 등과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라면 식품검역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케이스가 이화화적 멸균처리되어 가공된 케이스라면 식물검역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정확한 식품검역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문의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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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구매가 가능한가요?
1. 장난감 비비탄 총이 일반적으로 살상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비비탄총이 살상력이 있어 모의총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수입요건인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입통관되지 않고 통관보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란 재질 불문하고 외형상 실제 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모의총포의 분류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모의총포 부분품은 모의총포라 할 수 없지만 주요 부품을 고루 갖추고 있어 조립만으로도 외형상 실제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출 수 있거나 모의총포분류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출 수 있는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합니다. 장남감 비비탄총 완제품은 워낙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모의총포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1) 총포(타정총 포함),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2)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3)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으며, 4)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3. 비비탄총이 동법에 해당물품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2647),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02-700-2960)로 문의하시고, 군용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1577-1118)]에 문의한 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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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왜 관세부과대상이 된 것일까요?
1.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한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것을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2. 이때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해외직구한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고,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과세하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중국에서 30가지의 완구부품을 구매한 물품가격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특송업체에서 배송대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을 추가로 포함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송대행해 준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위를 문의하면 정확한 관세를 납부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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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박에서 수리용 물품을 하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세청 고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2022. 1. 28.시행) 제15조(조건부 하역 선박용품의 관리)에 의거, 선박용품 수리업자 및 선박회사가 수리ㆍ점검 등을 위하여 외국선박용품을 일시 하선하려는 때에는 선박용품 하선허가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선박용품 하선신청 및 허가는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의 신청 및 승인으로 보며, 수리업자 등은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하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박에 적재하고 세관장에게 완료보고해야 하며, 다만, 세관장이 선박용품의 수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월의 범위 내에서 적재 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선사 소속의 다른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수리업자등은 조건부 하역 대상 선박용품에 대하여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선박과 수리업체 간의 운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리업자 등은 하선한 선박용품을 지정기간내에 적재할 수 없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고, 수리업자 등은 해당 선박이 입항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하면 되며, 수리업자 등이 하선한 선박용품을 허가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거나 지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며,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어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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