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품들이 통관을 하게 될때 환율이 정해지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1.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에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과세환율과 수출물품의 수출환율을 정하여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환율정보에 매주 공고하고 있습니다.2. 수입신고한 날의 과세환율과 수출신고한 날의 수출환율은 관세청장이 매주 공고하는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한 관세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 7일 기간 동안 공고한 동일한 관세환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날이 아닌 다른 날짜에 사전 수입물품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우대환율을 적용받아 결제를 하였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세관에 수입물품 원화 가격을 수입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세관에 수입신고한 날에 관세청장이 공고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가공식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을 알고싶네요
1. 수입가공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면 우선 관할 세무에서 개인이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선택사항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등록하여 회원사로 가입하면 여러가지 무역관련 정보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구청에 수입식품등 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온라인으로 인터넷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도 등록해야 하며,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통관고유부호도 발급받아야 합니다.2. 다음은 상대방 국가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식품이 국내로 선적 및 운송되어 국내에 반입되면, 정확한 품목분류 HS코드인 HSK 10단위 세번을 결정하고 통합공고 및 세관장요건확인대상인 수입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되며, 수입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하고, 우리나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수출국가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품검역증이나 위생검역증이 필요하므로 상대방 수국가 수출자에게 검역증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신청하면 관세사가 식품검역대행 업체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증이 발급되면 세관에 수입신고하게 되며, 세관에서 수입요건 구비여부 확인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FTA협정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송부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기본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관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Q. 해외에서 면세받은 명품백 세관 신고 시 세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1.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이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금액 미화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과세물건이 있다고 여행자 휴대품신고해야만 자신신고에 따른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일본에서 구매한 가방의 물품가격이 약 260만원 정도라면 개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이기때문에 2023. 2. 28.개정된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지침"에 의거 간이세율이 간이세율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2,600,0000원 - 기본면세 미화 800불에 해당하는 원화 환산금액 800,000원 = 과세가격 1,800,000원이고, 간이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이 없으므로 0원 × 45% = 0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288,45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288,45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86,535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201,91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핸드백은 고가 제품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율 적용이 달라지고, 자진신고시 경감액도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하고, 경감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 20만원까지만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Q. 분명 총 사용금액이 150달러 미만인데 제가 왜 관세 대상이죠?
1.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한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것을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2. 이때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해외직구한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고,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과세하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중국에서 30가지의 완구부품을 구매한 물품가격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특송업체에서 배송대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을 추가로 포함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이 다시 추가로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입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예시: 농림수축산물 5KG,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이하 등)을 제외하고는 완구부품은 별도기준이 없는 관계로,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송업체, 관세사, 세관에서 수입통관과정에서 과거 일본에서 자가사용으로 목록통관한 물품이 있고, 이번에 중국에서 반입하는 완구부품이 30가지 종류에 해당되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면세통관하지 않고 과세통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정확한 과세통관경위는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CBM 계산하는 방법 질문 있습니다.
1. CBM이란 Cubic Meter(입방미터)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 하는 단위이며, 컨테이너 적재 능력은 중량과 부피로 나누어지는데, 중량은 Ton이나 kg으로, 부피는 CBM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최대 적재 부피는 그 내장 Size에 의해 결정이 되고 컨테이너 내장 및 외장 Size는 운송단위 규격화로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보통 컨테이너별 CBM 적재용량은 내장 Size별 길이/폭/높이/CBM은 1) 20ft(Dry) : 5.8M/2.3M/2.3M/30.682 CBM, 2) 40ft(Dry) : 12M/2.3M/2.3M/63.480 CBM 입니다. 위 CBM은 물이 아닌 다음에는 실제 화물을 적재할 경우 나올 수 있는 수치는 아니며, 화물 적재시 Dead Space(빈 공간)가 생기기 때문으로 화물의 외장 Size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1개 화물의 포장후의 외장 높이가 1.2M를 넘게 되면 컨테이너내 2단 적재(2층으로 쌓는것)가 안되므로 화물을 많이 적재 할 수 없습니다. 20FT에 적재공간은 30.682CBM 선적할 수 있지만 복합화물의 경우 많게는 33~34CBM까지 실제 적재가 되기도 하며, 단일 화물로 적재할 경우 26~28CBM까지 실제 적재되기도 합니다.2. 질문자님의 문의하신 박스 사이즈가 48cm*43cm*21cm 로 0.48*0.43*0.21=0.043CBM, 총 박스 수량 180박스이면0.043*180=7.74CBM이 계산상 맞지만, 박스로만 적재되는 것이 아니라 총 5개의 파렛트에 적재가 되었으므로, 파레트 외형사이즈가 차지하는 부피까지 포함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10.16CBM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임을 청구한 선사나 포워딩에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