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용어 중에서 현실 전손이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1. 해상손해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물품 등이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 또는 멸실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해상손해는 전손과 분손,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비용손해로 구분되고, 전손은 대상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됩니다.2. 현실전순은 피보험 목적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동 목적물이 부보 당시의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피보험 목적물을 박탈당했을 때를 의미하고,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전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Q. 국제 무역에서 CO(Certificate of Origin)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C/O인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었는지 물품의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대부분 수출국 소재의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관세부과에 따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덤핑방지, 외환관리, FTA협정세율 적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 CIF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CIF조건은 FOB조건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이고, 수츨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CIF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을 제와하고는 CFR조건과 유사하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목적지 항구에 도착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면ㅈ되고, CIF가격조건 뒤에 도착항의 이름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