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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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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을 택배로 보낸다면...
1. 김치나 반찬 같은 식품류는 배송시간이 오래 걸리면 발효되어 포장지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배송 시간이 빠른 국제우편물 EMS로 항공화물로 배송하고, 항공전문택배회사에 운송의뢰하면 안전하게 포장하여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받는 분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낸 김치나 반찬에 대하여 국제우편물 통관과정에서 검사나 검역과정에서 식품으로 부접합하다고 판단되면 유치후 소유권포기확인서를 받고 폐기처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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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을 세관에서 다 알 수 있나요?
1. 기획재정부에서 2017.8.2.발표한 2017년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가 관세청에 통보하는 해외물품(해외직구 포함) 구매 및 현금인출기준은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통보기한도 "매분기 다음달 말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2. 현재는 여행자휴대품 면세금액이 조금 상향되어 해외여행자가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구매물품을 합산해 미화 8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세해 주고,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은 관세를 부과 및 과세하고 있습니다.3.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로 결재한 비용뿐만 아니라 현금인출금액 및 해외사이트 구매한 해외직구도 포함하여 해외신용카드사용내역이 실시간 통보되면, 과세신고하지 않는 관세포탈 여부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도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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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1.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인 국제규칙이고,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이며,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2. 현재의 "인코텀즈2020"은 2020.1.1.부터 시행되었으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조건마다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와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등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물품매매계약조건 중의 일부로 채택하도록 권유하는 임의규정이므로 매매당사자간 계약체결로 채택된 경우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무역거래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인코텀즈2020의 정형거래조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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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택배를 보낼 때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 어떤게 있나요?
1. 해외가족들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가정용품이나 생활용품은 국제우체국 국제우편물이나 국제특송업체를 통하여 특송화물로 반출 가능합니다.2. 그러나 관세법, 상표법, 외국환거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물품인 금괴, 짝퉁물풒, 외화, 마약류 등은 보내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자칫 세관 등에 적발될 경우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관련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해외에 거주하는 나라에서 반입금지나 제한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물품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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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P와 FCA 조건(수출하려는 물류들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완료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지정한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직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2.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매수인을 위하여 관세를 납부하여 수입통관을 완료한 다음,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며, 11개의 무역거래조건 중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최대의무조건이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최소의무조건에 해당됩니다.3. 기타 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DAP(Delivered at Place : 목적지인도조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인도조건)가 있고, 해상운송에 사용하는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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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입니다. 알팔파와 티모시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수입절차 및 퀴터,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사전 행정 절차○ 우선 법인사업자인 관계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상 수입사료, 무역, 도소매 업종 변경 필요○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통관고유부호 신청 발급2. 쿼터 유무○ 관세율 할당 물량 : 사료용 식물(HSK 1214.90-9090) 연간 200,000톤 무관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참고하기 바람.3. 쿼터받는 방법○ 관세율 할당 물량 배정방식 : 수입권 공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참고하기 바람4. 세금종류 및 세율○ 알팔파 건초(Alfalfa hay)는 다년생 콩과 식물이고, 티모시 건초(Timothy hay)는 다년생 화본과 식물로서 말린 풀 건초를 소 등 가축먹이 조사료로 많이 사용됨.○ 일팔파, 티모시 건초는 모두 품목분류 세번 HSK 1214-90-909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1)기본세율 20%, 2)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5%, 3)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100.5%, 4)한-미 FTA 협정세율(선택1) 20.1%, 5)한-미 FTA 협정세율(선택6) 0% 등이 있음.○ 미국산 일팔파, 티모시 건초를 수입시 앞에서 언급한 한-미 FTA 협정세율 관련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게 되고,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됨.5. 수입절차○ 수입요건인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시 1)가축전염병예방법상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고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2)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수입요건인 통합공고 사료관리법상 사료용의 것은 사료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 통합공고 사료관리법상 수입요건은 세관 수입신고시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됨.○ 위 세관장요건학인대상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관세할당추천서,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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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어질문입니다. CISG라는게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는지요?
CISG는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약어로,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으로, 국제상거래시 계약의 성립 및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 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무역거래의 통일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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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미중무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고자 2018년 3월 중국 수입품에 관세인상을 발표하자, 이에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발표함으로써 무역분쟁이 시작되었고, 다시 미국이 중국의 기술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로 중국의 통상관행에 대한 대책을 내놓자, 이에 중국도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받고, 세계경제와 무역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2. 미국이 코로나-19가 완화되자,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기축통화로서의 미국달러화 가치하락 방지를 위하여 빅스텝 금리인상을 추진하다보니,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세계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여 수출1위 효자종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여 삼성전자가 14년만에 올해 1분기 매출이익 최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1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3. 이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3. 3.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 자동차, 석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입동향을 점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출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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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oc 비용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1.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에 해상운송관련 발생하는 추가 부대비용 중 DOC(DOCUMENT FEE)는 선사가 선하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서류발급비를 말합니다.2. 컨테이너 수출입 LCL 화물의 운송관련 추가부대비용 1) OFC(OCEAN FREIGHT CHARGE) : 해상운송료 2)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CY에서 발생하는 크레인사용 등모든 장비의 사용료 3) DOC(DOCUMENT FEE) : 선사가 선하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서류발급비 4) CFS( CFS CHARGE) : LCL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로서 소량화물을 혼적하기 위한 컨테이너작업장 발생 비용 5) WFC(WHARFAGE CHARGE) : 화물입출항료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이고, LCL화물은 CBM당, FCL화물은 20FT, 40FT 등에 따라 부과3. 컨테이너 수출입 FCL화물의 운송관련 추가 부대비용은 위 LCL회물의 4) CFS 대신 SEA(SEAL CHARGE)인 컨테이너화물을 채울 때에 봉하는 금속재의 컨테이너 잠금장치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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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쇼핑몰 사이트 직구 시 통관세
1.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중국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목적에 따라 수입통관절차가 달라집니다.2. 우선 자가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중국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면제받고 수입통관이 기능하고, 150달러 이상은 간이 및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되고, 구매한 물품 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HSK 세번 품목별로 정해진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3. 그러나 자가사용(소비)이 아닌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되고, 마찬가지로 구매한 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HSK 세번 품목별로 정해진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4. 간혹 상용 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가격을 미화 150달러 이하로 저가신고하여 자가사용물품으로 목록통관하여 면세받은 경우 사후에 관세법 위반 부정감면죄 등으로 처벌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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