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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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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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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 해외직구 중고판매 관련 질문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전자제품 PC부품 메모리를 구매하였는데, 특송화물 통관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고, 전파법대상물품으로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고, 수입요건 구비대상으로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어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면서 수입요건은 면제받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후 통관하여 수입통관후 물품가격이 80만원 가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 해외직구시 수입요건을 면제받기 위한 자가사용 기준은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 등으로 위 메모리 PC부품도 수입요건을 면제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 외 판매가 불가합니다.3.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재반입 및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판매가 가능하고 이를 구비하지 못하면 판매가 불가합니다.4. 질문자님의 메모리 PC부품의 모델 자체에 전파인증을 받은 물품이라면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였고, 단지 수입요건만 면제받은 것이므로, 다시 세관에 수입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 판매시 반입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다시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입요건 대상여부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후 판매 가능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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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여행에서 생과일을 사가지고 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관세청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고, 동 고시 제16조(수입요건의 심사) 재1항 제3호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ㆍ돼지고기ㆍ햄ㆍ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한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 검역대상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2. 여행자 휴대품으로 생열대과일을 반입한 경우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인 1)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입국장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으로부터 현장검역을 받고 합격된 경우 현장 통관이 가능하고, 불합격된 경우 유치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공하여 말린 건조한 열대과일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현장검역을 받고 식품검역에 합격한 제품은 통관이 가능하고, 불합격된 제품은 유치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역에서 반입한 생과일은 무조건 검역불합격으로 통관이 불가하고, 상대적으로 가공하여 말린 과일은 식물방역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품검역만 합격하면 되므로 휴대품으로 반입이 수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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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할때 HS CODE는 무엇을 말하나요?
1. HS코드는 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로,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2.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HS코드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또한 대외무역법상 통합공고에 의한 수입요건, 원산지표시대상여부, 원산지판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적용 및 관세법상 세관장요건확인대상인 수입요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HS코드는 수입통관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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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원산지증명은 일반원산증명과는 뭐가 다르며, 어떠한 좋은점이 있나요?
1.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또는 수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 또는 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2. 원산지증명서 유형으로는1) 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시 발급하고,2)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상공회의소)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하여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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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중국향 수출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추세인가요?
1. 관세청에서 2023. 5. 15. 언론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4.3% 감소한 496억 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억 달러로, 무역수지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연간누적 수출은 2,009억 달러, 수입은 2,261억 달러로, 무역수지 2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수출 현황은 ㅇ 품목별 수출현황은 주요 수출품목 중에 전년동월대비 승용차 40.9% 증가, 선박 62.7% 증가하고, 반도체 40.5% 감소, 석유제품27.4% 감소, 자동차 부품 1.7% 감소, 무선통신기기 25.8% 감소, 가전제품 42.0% 감소하였으며, ㅇ 국가별 수출현황은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전년동월대비 유럽연합 9.9% 증가,중동 31.3% 증가하고, 중국 26.5% 감소, 미국 4.4% 감소, 베트남 29.6% 감소, 일본 21.1% 감소, 싱가포르 15.3% 감소, 대만 35.4% 감소하였습니다. 2) 수입 현황은 ㅇ 품목별 수입현황은 주요 수입품목 중에 전년동월대비 기계류 18.3% 증가. 승용차 29.0% 증가, 철광 3.6% 증가하고, 원유 30.1% 감소, 메모리 반도체 28.6% 감소, 의류 8.8% 감소하였으며, ㅇ 국가별 수입현황은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전년동월대비 유럽연합 4.8% 증가, 싱가포르 34.8% 증가하고, 중국 4.4% 감소, 중동 22.2% 감소, 미국 16.4% 감소, 일본 17.4% 감소, 호주 14.3% 감소, 베트남 19.1% 감소하였습니다.2. 수출입 특이사항으로는 1) 2023년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3% 감소한 496억 달러로, 7개월 연속 감소(2022년 10월 5.8% 감소 → 11월 14.2% 감소 → 12월 9.7% 감소 → 2023년 1월 16.4% 감소 → 2월 7.6% 감소 → 3월 13.8% 감소 → 4월 14.3% 감소)하고 있으며, 2)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 26.5% 감소로 11개월 연속 감소(2022년 6월 0.8% 감소 → 7월 2.7% 감소 → 8월 5.5% 감소 → 9월 6.6% 감소 → 10월 15.7% 감소 → 11월 25.5% 감소 → 12월 27.0% 감소→ 2023년 1월 31.1% 감소 → 2월 24.2% 감소 → 3월 33.1% 감소 → 4월 26.5% 감소)하고, 3) 국가별 수출금액은 미국은 4.4% 감소로 전환(2022년 9월 15.8% 증가 → 10월 6.5% 증가 → 11월 7.9% 증가 → 12월 6.4% 증가→ 2023년 1월 6.0% 감소 → 2월 16.2% 증가 → 3월 1.4% 증가 → 4월 4.4% 감소)하였으며, 4)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2022년 8월 7.0% 감소 → 9월 4.9% 감소 → 10월 16.4% 감소 → 11월 28.6% 감소 → 12월 27.8% 감소 → 2023년 1월 43.4% 감소 → 2월 41.5% 감소 → 3월 33.9% 감소 → 4월 40.5% 감소)하고, 5) 석유제품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2023년 2월 10.4% 증가 → 3월 18.3% 감소 → 4월 2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 이처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액이 지난해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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