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1. 종전에는 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2.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3. 또한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명의 대여받아 밀수입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해외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통관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1.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해외직구로 쿠팡을 통하여 아마존 등 외국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빋아야 합니다.2.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13자리번호로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호번호(9) +오류검증부호(1)의 번호체계이고, 1회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정지 또는 재발급 가능(연5회 제한)하고, 본인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Q. 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1. 해외직구로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수입할 경우 관세청의 "특송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제1항에 의거, 1)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면세통관이 가능하고, 2)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2. 미국에서 수입하는 현미경, 의류, 신발 등 자가사용 물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물품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이면 목록통관특송물품으로 면세통관해 주고 있습니다.3.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마약을 밀수한다거나, 상용물품을 자가사용물품인 양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미화 200달러 이하로 수입한 경우에는 사후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이번 한일회담의 무역면에서 성과는 무엇인가요?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무역분야 성과로는,한국 대법원에서 2018년 10월, 11월 일본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동원피해배상 판결 이후급속도로 악화되어 일본이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규제강화조치를 시행하고, 같은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배제했으며, 한국도 이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으며,이번 2023년 3월 16-17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간 수출절차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하여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는 등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해제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Q. 항만에서 연안항 무역항으로 구분되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1. 근거법령은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입니다.2. 무역항과 연안항 구분- 근거법령 : 항만법 제2조(정의)-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 국가관리무역항 : 부산항 등 14개, 지방관리무역항 : 제주항 등 17개-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선박이 입항,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 국가관리연안항 : 흑산도항 등 12개, 지방관리연안항 : 대천항 등 19개3. 관리주체- 근거법령 : 항만법 제2조(정의)- 해양수산부장관 :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이상입니다.
Q. 항만 부두운영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항만의 부두운영회사의 근거 법령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송사업법" 입니다.2.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제6항에 "부두운영회사"란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시설 및 그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계약체결, 화물유치계획 등 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운영성과평가, 계약해지 등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 내지 제26조의10 조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4. 부산항의 경우 항만별 부두운영회사는- 부산북항의 자성대부두는 한국허치슨터미널, 신감만부두는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신선대부두는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이 있고, - 부산신항의 1부두는 부산신항국제터미널, 2부두는 부산신항만, 3부두는 한진해운신항만, 4부두는 현대부산신항만 등이 있습니다.5. 이러한 부두운영회사는 주로 해상화물 하역업이 주업인 관계로 선사인 내국적 선사 또는 외국적 선사와 화물유치 및 하역업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상위 3개 국가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의 2022년도 수출국가별 순위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수출입무역통계자료 총 수출금액 6,835억달러 기준으로 알려 드리면,1위 중국 : 수출금액 1,557억달러, 비중 23%2위 미국 : 수출금액 1,097억달러, 비중 16%3위 베트남 : 수출금액 609억달러, 비중 9%입니다.
Q. 무역회사라하면 수출 혹은 수입을 해주는 회사인가요?
1. 국제 무역 개요♡ 우선 국제간 무역은 국가와 국가간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용역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으로 국내 거래가 아닌 위험요소가 많은 해외간 국외거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국제간 무역을 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힘든 여건상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컴퓨터,가전제품,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주요수입품은 에너지, 원유, 곡물 등 식량, 기계부품 등 원재료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2. 무역업 준비사항♡ 우선 국제간 무역업을 하려면 무역업을 등록한 전문 무역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개인도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적인 무역업을 영위하려면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법원 등기소에 법인등기 등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국세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고, 관세청에 통관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식품 및 의약품 등 업종은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요즘 일반인 개인들이 자가사용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직구를 하려면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되고,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 판매 목적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절차 등을 거쳐서 하면 됩니다.3. 무역업무 관련 회사 및 정부기관♡ 제조회사, 수출회사, 수입회사, 수출입대행 전문 무역회사, 오파상, 선사 및 항공사, 포워딩 물류회사, 관세사, 외국환은행 등이 있고♡ 이러한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필요만 등록, 신고,허가관련 정부기관도 법원등기소, 국세청,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 및 의약품 등 영업신고 및 허가 관련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무수히 많습니다.4.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자님이 물품을 제조하여 해외 거래처인 구매자(수입자)에 직접 수출할 수 있다면 제조자인 동시에 수츨자가 되며,♡ 해외거래처 판매망이 없다면 전문 무역업체에 수출의뢰하여 대행수수료를 주고 수출판매 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에서 해외로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사, 항공사, 포워딩 물류업체가 필요하고, 세관에 수출신고절차를 진행해 줄 관세사도 필요하고, 수출물품대금을 안전하게 영수하기 위해 신용장개설 등 외국환은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무역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 특성상 혼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많은 무역관련 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