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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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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 사이즈 문의 드립니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컨테이너 외부치수 사이즈는1) 20피트 : 길이 6,058mm × 폭 2,438mm × 높이 2,591mm2) 40피트 : 길이 12,192mm × 폭 2,438mm × 높이 2,591mm3) 40피트 하이큐빅 : 길이 12,192mm × 폭 2,438mm × 높이 2,896mm 입니다.2. 컨테이너 내부에 적입할 수 있는 화물은 제품별로 사이즈 길이, 크기, 중량, 수량, 부피 등에 따라 상이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법 등에 의거 20톤을 초과할 경우 과적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20톤 이상을 적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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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이론상으로는 미국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국산수출제품의 수출단가가 낮아져서 국제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더 많은 국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세계경제가 불황이라든지 국산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한 제품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에서 사주지 않을 경우에는 꼭 수출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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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세는 어디 나라가 내는 걸까요?
대외무역 거래시 수입물폼과 수출물품으로 구분되고, 각국 나라마다 수입물품과 수출물품별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수입재화에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는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기본적으로 술과 담배를 제외한 다른 수입물품 및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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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역관련법규 3대 기본법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 있습니다.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거래에 대한 수출입요령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외국환거래법은 대외무역거래시 수출입물품대금의 지급과 영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은 대외무역거래시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 및 관세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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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보낸제품이 평택세관에서 통관?
질문자님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과거에는 항공특송화물로 반입되어 인천세관에서 통관이 이루어져서 택배를 받으신 거로 생각되고, 이번에는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이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된 경우 평택세관에서 통관이 진행됩니다. 또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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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시 혼합상품의 품목코드 질문드립니다.
포캣몬스터 피규어 세번(HS 9503호)와 츄잉껌(HS 1704호) 2종류 물품이 세트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세트물품의 구성요건중 예를 들면, 이발용세트물품처럼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아 세트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여 정확한 세번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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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 유통, 무역으로 유명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전세계 항만물동량 상위국가를 추천드립니다.참고로 세계항만물동량 상위국가 순위는 1. 중국 상하이, 2. 싱가폴, 3. 중국 닝보저우산, 4. 중국 선전, 5. 중국 광저우, 6. 한국 부산, 7. 홍콩, 8. 중국 칭다오, 12. 네덜란드 로테르담 순입니다. 이중 유럽의 네덜란드와 아시아의 싱가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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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 물건이 묶여 있을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수입신고는 선하증권(B/L) 1건에 수입신고서 1건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고한 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경우에는 B/L분할신고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로선 다른 사람의 물건과 함께 수입신고했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 수량이 틀려서 문제가 발생하여 같이 통관보류해서 안 풀어 준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수입물품 신고수량과 실제수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면 밀수입죄로 처벌받을수 있고 이 경우 사건 종료시까지 통관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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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 Traffic이 해소 되었을 까요?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물류난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실제로 부산신항 4부두 터미널엔 여전히 컨테이너가 수직으로 최대 6단(약 15m)까지 빼곡히 쌓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물류난이 극심했던 작년에 비해선 상황이 나아졌지만 물류량이 급감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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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1. 인코텀즈 2020 무역거래조건인 11개 기본거래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코텀즈: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0년마다 개정하는 무역거래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업무와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는 분기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2.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은 물품을 출발지의 지정장소와 지점까지 운송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3.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진행과 비용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최대의무조건으로 가장 불리한 조건이다.4. 그러므로 수출계약시 수출자인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은 위 두가지 중 FCA조건이 유리하고, DDP조건이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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