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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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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해외구매대행관련 수입관련 인증 받아야 하는 제품이 어떤게 있나요?
1.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할 수 있고, 이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할 수 있습니다.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인 경우 검역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통관이 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인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구비해야 통관이 됩니다.ㅇ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ㅇ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반입수량은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ㅇ 개인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요건면제수량이 규정되어있는 물품은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 기자재 1대 등입니다.3.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는 해외직구 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전파법" 해당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ㅇ 다만,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으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지 수입요건만 면제받고 통관하면 됩니다. ㅇ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므로 구매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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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 모든 나라가 일시에 관세를 폐지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관세가 폐지된다면, 수출입 상품거래가 활성화되어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이 향상되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이 자유무역(FTA)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냉정하게 지구촌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이 존재하고, 선직국들의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못 사는 나라들의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못 사는 나라들은 그나마 자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던 국내산업마저 붕괴되어 더욱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 국제사회는 큰 혼란과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못사는 나라들은 그나마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역장벽의 일종인 관세를 부과하여 무분별한 선진국들의 자국내 시장잠식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후진국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편식하는 불공정한 무역을 시정하여 후진국들에게도 똑같이 부의 분배를 나누어 주자는 취지에서 공정무역이 탄생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계각 국이 관세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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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 이나 해외물품 구매 후 판매 매입증빙
1.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개인 명의로 발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진행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자가사용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물품 면세는 받지 못하며, 이미 면세받은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직구로 상용판매할 물품에 대하여 수많은 건별로 매입증빙서류를 구비하기란 무척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계속 해외직구로 상용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 수입신고없이 목록통관으로 면세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나중에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편리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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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직구 진행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관련
1.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수입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1)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3)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4)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이나 실수요자, 5)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6)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등이 됩니다.3. 해외직구한 물품은 해외직구로 물품을 주문하고 구입한 개인이 원칙적으로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며, 목록통관 특송화물을 제외하고, 세관에 간이신고나 일반수입신고시에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배송대행 특송업체는 그야말로 특송화물을 신속 안전하게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주문한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운송부분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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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국과 FTA를 맺으면 비관세가 되는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간에는 품목별로 동일한 조건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상 당사국간에 자국내 경쟁력이 있는 품목과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들이 있는데, 이를 상호 협상을 통하여 관세율 인하 폭을 협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은 곧바로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세율 0%로 협상하고,경쟁력이 취약한 품목들은 순차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산업분야인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관세를 완전 철페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FTA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무조건 관세율 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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