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무역
무역 이미지
Q.  이란과의 교역시 현재 미국의 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핵협상을 탈퇴한 뒤 8월 7일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했으며, 8월 7일부터 단행된 1차 제재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금지 조치, 이란의 금과 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석탄 거래 등이 대상이고, 특히 이란 정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치가 핵심이었으며, 11월 5일부터 단행된 2차 제재는 이란의 주력 수출품인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거래는 물론 항만·에너지·조선·선박 부문 거래 및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거의 모든 수출입이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다만 2단계 제재에서 한국 등 8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의 한시적 예외국으로 인정됐으나, 이도 2019년 5월 3일 0시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도록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이란산 원유수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2. 이란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 폴리에틸렌, 메탄올, 경질유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정미, 사탕수수당,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등이며, 이란의 수출액은 2018년 미국의 제재 복원 영향으로 2019년부터 급격히 감소, 이란 관세청이 공개한 최신 시점인 2019년 4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4% 감소하고, 2018년 8월 제재 복원 이후 이란의 수입통제로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한국은 제5대 수입국이었으나, 경제 제재와 원화결제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양국의 교역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2년도 대이란 총수출금액 미화 1억 9,546억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1,111만 달러로, 무역수지 미화 1억 8,4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23년 5월 현재 대이란 총수출금액 미화 4,982만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102만 달러로, 무역수지 4,88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기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등을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과거 이란 중앙은행과 우리나라의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으나,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 약 70억 달러(약 7조7천억원)로 추정되는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4. 현재 이란과 무역 교역은 미국의 경제재재로 무척 힘든 여건이며, 이란과의 석유원유 거래는 중단된 상태이고, 원화결제도 중단된 상황으로 이란으로 수출한 업체들도 수출대금 결제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제3국을 통한 결제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3국을 통한 결제방식에 한국은행 등 외국환취급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별다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이란과 무역교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한국무역협회(KOTRA)의 이란전문팀과 무역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서류인가요?
Disbursement Account(DA) 는 선용품 구입계산서라고 하며,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서 정박 중 선용품을 구입하고 지출한 구입대금의 계산서를 말합니다. 선용품(Supplies for vessels)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 구매 물품의 통관 절차 단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특송화물 수입통관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길 바랍니다.1. 입항보고 : 세관장에게 입항보고하고 특송화물을 운송한 선박 및 항공기 입항보고제출 및 입항보고수리 절차로 진행됩니다.2. 입항적하목록 제출 : 입항적하목록 제출, 심사완료, 운항정보 정정하는 단계로,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에 적재된 화물을 선박, 항공기 도착 후 물품의 하역, 창고배정, 보세운송,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세관, 물류관련업체, 화주 등에 화물 보를 제공하고, 화물정보의 생성에서 소명까지 화물관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3. 하선(기) 신고 : 하선(기)신고 수리,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4. 반입신고 : 입항 반입, 보세운송반입, 물품이 지정보세구역, 업체창고 외 보세장치장에 반입단계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시에 반입신고를 해야하고 보세운송반입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특수한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정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 장소에 장치할 수 있으며, 타소장치를 허가할 때는 보세화물의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5. 보세운송 : 보세운송 신고접수및 신고수리,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보세구역, 통관장치장 등)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 상태로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서 보세운송 구간 간에 보세운송할 수 있습니다.6. 목록통관 : 통관목록접수, 통관목록심사완료하는 단계로,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액이 미화 150불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고, 과세가격 기준은 물품값 + 구입나라내 배송비 + 구입나라내 세금이 포함되고, 물품가액이 $150(미국 $200)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고 관세, 부가세가 발생하고, 식품, 의약품 등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으로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7. 통관보류 : 보완요구하는 단계로, 통관을 위하여 신고 된 사항 중 법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세관장이 이를 일정기간 내에 바로잡도록 신고인에게 알려주는 통지서로, 통관목록보류는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대상물품으로 신고한 화물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X-RAY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량이 자가소비용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 목록통관보류라는 단계가 수입화물진행정보에 등록되고, 관세사는 이관된 자료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하며, 목록통관보류가 된 수입화물은 100% 현품검사 신고 건으로 선별되며, 특송과 담당공무원의 현품검사 후 이상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8. 통관목록심사완료 : 통관이 완료된 상태이고 통관목록 보류가 이미 나온 경우는 자신의 화물만 미완료된 상태입니다.9. 통관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입(사용소비)심사진행, 결재통보, 수입신고수리하는 단계로, 세관장에서 수입물품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수입신고는 과세물건, 적용법령, 납세의무자를 확정절차,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입신고수리는 모든 수입신고절차가 완료되어 통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10. 수입검사 : 수입검사는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 해 선별되고,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합니다.11. 보수작업 : 보수작업승인 신청/완료,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보세구역안에서 보수작업을 개장, 분활구분, 합병 등 해야할 경우 세관장에게 그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보수작업을 신청하고, 관세율표 HSK 10단위가 변화되는 보수작업은 인정불가합니다.12. 반출신고 : 보세운송반출,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 목록통관특송물품 반출, 수입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운송사, 우체국,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로 반출 후 수입자(구매자)에게 배송이 시작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요즘에도 요소수를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가요?
1. 2021년 10월 중국은 호주와의 석탄분쟁이 일어나자 자국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석탄과 전력이 부족해져서 사실상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요소수 공급부족으로 디젤 차량인 화물차가 요소수가 필요하지만 멈추어 서게 되어 유통망에 비상이 걸리고 사상 초유의 화물대란까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2. 차량용 요소수의 품목분류 HSK 3102-10-9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3년 5월 현재 수리일 기준 차량용 요소수 전체 수입량은 101,606톤 미화 5,242만 달러이고, 국가별 수입량은 1위 중국 90,142톤 미화 4,692만 달러(수입량 비중 88.7%), 2위 카타르 8,446톤 미화 364만 달러(수입량 비중 8.3%), 3위 사우디아라비아 2,500톤 미화 90만 달러(수입량 비중 2.5%) 순으로 여전히 중국산 차량용 요소수 수입의존도가 88.7%로 매우 높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입을할때 관세율은 일정하게 적용이 되나요?
1.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각 국가별로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운영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접근물량 이내 추천받는 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시장접근물량 초과시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여 국내 물가안정 및 농어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2. 관세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5조(과세표준)에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고, 제49조(세율의 종류)에는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관세율표는 HS 6단위별로 품명, 세율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승인한 관세법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관세법에 물품의 용도 등에 따라 면세 및 감면 조항으로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 감면),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등 관세 면세 및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4.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품목분류 HS코드인 HSK 10단위별 품목별로 부과하는 각종 관세율 종류가 기본세율, 잠정세율, 할당관세, 농림축산물양허관세, WTO협정세율, 각 국가별로 체결된 FTA 협정세율 등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관세율 부과요건 및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세율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동일한 품목이라도 각기 달리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