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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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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로 수출하는 물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1.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2. 국산 생수를 해외로 수출시에는 수출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대 수입국가 검역소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먹는물관리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같이 검역증이나 위생증을 수입요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한 수입요건 서류를 발급받아 송부해 주어야 상대국 수입자가 원한할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우리나라의 먹근물의 품목분류 HSK 2201-10-0000호 광천수와 탄산수, HSK 2201-90-1000호 얼음과 눈(즉, 천연의 눈과 얼음과 인조 냉동수), HSK 2201-90-9000호 기타(상위 세번에 분류되지 않은 모든 천연수), HSK 2202-10-9000호 설탕이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 첨가한 물, 탄산음료가 분류됩니다.4.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 생수를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 1)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생물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먹는물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있으며, 입항전 먹는샘물 수입판매업등록 신청하고 관할 시도청에 먹는샘물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신고가 수리되면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품목에 맞는 세금 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하면 되며,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먹근물관리법 대상물품을 제외한 것은 나머지 식품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등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하고, 식품유형분류되는 1) 탄산수는 식품공전상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 2)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 분류되고, 기준규격으로는 1)정밀검사시 식품 기준 및 규격상 탄산수는 탄산가스압(kg/㎠)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2)탄산음료는 탄산가스압(kg/㎠)이 0.5 이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신고 후 검역증을 발급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되면 품목에 맞는 세금 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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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
1. EXW조건(EX-Works,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한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계해 주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심지어 매수인이 수출국의 수출통관도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므로 매수인에게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매도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위험 이전은 매도인의 공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한 시점이고, 비용 부담은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고, 이후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하며, 매수입이 수출입통관을 부담합니다.2. FOB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지 수출항구에 정박한 선박의 본선 배 위에 적재한 시점까지만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본선에 적재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동일합니다.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완료한 시점(on board)이고, 비용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합니다.3. 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양륙지 수입항구까지 운송해 주고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험의 분기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 시점이나,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목적지 수입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상이합니다.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이고,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하고, 보험 부보는 매도인이 ICC(C) 또는 ICC(FPA)로 부보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합니다.4. CIP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선적지의 수출국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양륙항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이 있는 북합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합니다. 위험 이전은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이고, 비용부담은 매도인이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하고, 보험부보는 매도인이 ICC(A) 또는ICC(A/R) 부보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합니다.5. DDU조건(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매수인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지 않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이고,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며,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제때에 수입통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여하한 비용 및 위험도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합니다. 현재 DDU조건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인코텀즈 2010에서는 폐지가 된 조건이며 대신 DAP조건(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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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선박을 이용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튀르키에.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1. 국내 거주자 내국인이 튀르키에로 2년 가량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반출해 가는 몇가지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길 권해드립니다.2. 첫번째는 일반수출신고절차로 차량을 반출하는 방법입니다. ㅇ 국산 자동차를 튀르키에로 일반수출신고절차를 걸쳐 반출하는 방법은 우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중고차량등록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수출신고해야 되고, 비록 관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상대국 튀르키에 수입국가에서 수입자가 다시 세관에 수입신고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각종 배기가스, 소음진동 환경검사,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되고 관세 등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차량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물류비용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3. 두번째는 이사화물로 차량을 반출하는 방법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국산자동차를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청 고시 "이사화물의 수입통관에 관한 고시"상 이사자의 인정기준으로 이사자는 해외에서 1년 이상(가족동반 6개월) 거주하다 입국한 내국인 또는 국내에 1년 이상(가족동반 6개월)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해당되고, 이사자가 외국에서 개인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생활용품은 면세되고, 다만, 자동차는 과세대상물품이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는 제외되어 관세가 면제되고, 이사화물로 통관되는 자동차는 가구당 1대로 이사화물로 관세가 면제되어 통관가능하고, 2대 이상을 반입한 경우 초과분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사화물 통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기인증 및 소음 및 배출가스 등 환경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되나, 일반수입통관 차량은 해당 인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이처럼 튀르키에 국가도 외국인 이사자에 대하여 이사화물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간편한 수입통관절차가 있을 경우 이러한 이사화물 제도를 이용하면 상대국가의 수입요건 면제 및 수입관세 등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상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3. 세번째는 일시수출입차량 반출신고 방법입니다. ㅇ 차량 일시수출입이란 자동차로 단기간의 여행을 하거나 화물을 나르는 경우에는 어차피 다시 원래 국가로 돌아갈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면제하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차량을 일시적으로 반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체약국 자동차만 해당되는데, 튀르키에는 동 협약체약국에 해당됩니다. ㅇ 통상 일시수출차량 반출절차는 1)일시 반출신고 등(한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2)차량 일시수출입신고(한국세관) ⇒ 3)차량반출 선적(선박회사) ⇒ 4)현지통관 및 차량인수(튀르키에 세관) ⇒ 5)차량 반입 선적(현지 선박회사) ⇒ 6)차량 재수입신고 및 인수(한국세관) ⇒ 7)반입신고(한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이루어 집니다. ㅇ 관세청 고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상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ㆍ소형승합차ㆍ캠핑용자동차ㆍ캠핑용트레일러ㆍ이동식업무차ㆍ이륜자동차를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세관에 수출입신고하고, 신고인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부득이 2년 이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수입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 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입하고자 하는 공ㆍ항만 세관장에게 할 수 있으며, 재수입 신고는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ㅇ 이처럼 질문자님이 2년간 튀르키에에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편한 일수수출입차량통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생각되오니 여러가지 검토해 보신 후 선택하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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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물건을 들여와서국내에 유통하려는데요.절차가 궁금합니다.어떻게되나요?
1. 베트남 커피를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인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2. 그러나 개인이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3. 이처럼 상용 판매목적으로 베트남 커피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우선 무역업을 개인 명의, 법인 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또한 관할 구청에 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도 신고해야 하고, 인터넷사이트 등 전자상거래시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합니다.4.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발급받으면 됩니다.5. 또한 무역업을 시작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하여 회원사로 활동하면 많은 무역관련 정보와 수출입거래선 알선, 수출입실적증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6.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필수서류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O) 등을 제출하고, 수출입요건이 있으면 이를 구비해야 하고,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7. 베트남 커피의 품목분류는 가공정도에 따라 1) 생두(HSK 0901-11-0000, 0901-12-0000호), 2) 원두(HSK 0901-21-0000, 0901-22-0000호), 3) 인스턴트 커피( (HSK 2101-11-1000, 2101-11-9000호) 등으로 분류되고, 커피 품목종류별로 품목분류 HSK 10단위가 다르고 관세율도 상이하며, 각 세번별 수입요건인 1) 식물방역법,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수입요건도 다르며 이를 수입신고전에 구비하고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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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정용 보조배터리 수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해외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핸드폰 보조배터리를 구입한 경우에도 전파법에 해당되는 물품일 경우 특송화물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어 일반수입신고해야 하고, 다만,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수입요건을 면제받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조배터리를 2대 이상 자가사용이 아닌 증정용(선물용)이든 판매용이든 구입한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하여 전파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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