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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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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캐리의 경우 수출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우선 출국하기 전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2. 외국인 바이어가 수출물품을 직접 휴대하여 항공기로 출국시 세관에서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소지하고, 항공권을 티켓팅하기 전에 먼저 출국장에 있는 세관사무실을 찿아가 수출신고필증과 수출물품 현품을 보여주고, 세관직원에게 적재확인(기적확인)을 받고 기탁수하물로 붙이거나 또는 기내수하물로 들고 항공권 탑승수속을 마치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반출하면 됩니다.3. 핸드캐리 수출물품에 대하여 적재확인한 세관직원이 수출통관시스템에 동 물품의 수출신고건에 대하여 적재확인 전산등록함으로써 수출선적이행이 완료됩니다.4.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행 완료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핸드캐리 수출물품에 대하여 출국 전에 세관직원에게 적재학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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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 재직중 경력 4년차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취득가능할까요?
1. 질문자님이 보세창고 2년 경력후, 이직하여 위험물보세창고 1넌 4개월 재직중이라면, 과거 근무했던 보세창고는 위험물을 취급한 위험물보세창고인지, 아니면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보세창고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2. 위험물산업기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은 1)기술자격 소지자, 2)관련학과 전공자, 3)순수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는데, 3)순수경력자는 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분야)이므로 위험물보세창고에 근무경력 2년 이상에 해당될 경우 응시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큐넷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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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수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룩하고, 필요시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등록하고, 통합공고상 중고자동차 수출요건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말소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은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하고 수리받은 다음, 운송물류회사 포워딩을 통하여 선박회사의 선박편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운송해 주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중고차 수출대금을 영수하면 됩니다.2. 수출요건인 차량등록말소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도난차량 등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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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된 교회 목재 긴 의자를 처분 혹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루트 아시는분 있을까요?
1. 사진상으로 보면, 교회에서 사용하던 목재로 만들어진 의자에 가죽시트가 덮여 있는 중고의자로 품목분류는 HS 9401호에 분류되고 해외로 수출시 별도 구비해야 할 별도 수출요건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직접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등록하고, 해외 바이어인 구매자를 물색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송품장 등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한 다음, 물류운송회사를 통하여 선박회사의 선박편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선적후 운송해주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중고가구를 국내 판매가 아닌 해외수출하는 것은 너무 수출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3. 질문자님이 앞으로 장기적 지속적으로 중고가구를 해외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중고가구를 전문적으로 해외 수출하는 무역대행회사를 찾아서 수출대행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수출대행의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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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떤역할을 하는 은행인가요?
1. 한국수출입은행은 1969년 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 1976.7.1.설립된 대한민국 국책은행인 비상장 공기업으로, 주요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 67.9%, 한국산업은행 22.7%, 한국은행 9.4%이고, 본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습니다.2. 기업의 자본재 수출과 주요자원 수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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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에서 아이옷들 구매하여 판매하려면
1. 알리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유아용 의류를 대량 구매하여 판매하려면 정상적인 사업자등록하고, 또한 인터넷 판매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2. 해외직구로 구매한 유아용 의류는 모두 상업용 판매물품인 관계로 해외직구 대행업체에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후 관세 13%,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사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해외직구 특송화물로 면세받을 수 있는 물품은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마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는 목록통관되어 면세받을수 있지만, 상업용 판매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신고하여 판매하는 것이 사후 법 위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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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의 개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인보이스( INVOICE,송장,송품장)은 무역거래시 매도인 수출자가 매수인 수입자에게 보내는 상품거래명세서로,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이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이고,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필수서류로 과세가격의 증빙 증명서류가 됩니다.2.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무역거래의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주요 기재사항은 1)수출자 및 수입자 성명, 상호, 주소, 2)선박명 및 항공기명, 출항일, 출항지(선적지), 도착지(목적지), 3)인보이스및 신용장 날짜, 번호, 4)상품명세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단가, 금액, 5)대금결재방법 인도조건 및 지불조건, 운임 지급조건, 6)포장방법 및 화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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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가서 산 제품을 한국에서 팔수 있나요?
1. 해외여행 가서 구매한 제품이 어뗜 물품인지 품명, 상표,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입국시 세관에서 여행자 통관절차를 거쳐 자가사용물품인 휴대품으로 인정받아 면세통관된 물품일 수도 있고, 간이신고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과세통관한 물품일 수도 있으며, 아예 세관에 휴대품신고히지 않고 몰래 들여 온 물품일 수도 있어서 현재로선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2. 아울러, 해외여행시 구매한 물품을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통관 절차 없이 몰래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경우 사안에 따라 관세법 위반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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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약청에서 발급되는 health certification 인증 질문입니다
1. 태국으로 우리나라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를 발급받아야 합니다.2. 위생증명서 발급절차 등○ 신청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영문증명서 신청○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발급대상 : 수출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영문증명서○ 구비서류 : 1) 수출신고필증, 2)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3)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4) 검사성적서 원본(영문) 등○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38조(수출식품 등 안전성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 : 무료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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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행수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지나요?
1. 병행수입(Parallel Import, Gray Import)은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국내외 동일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의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나이키 본사가 마국특허청과 한국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뒤, 한국수출시 K업체에 독점수입권과 전용사용권을 주었을때, K업체와 아무 관련이 Y업체라는 병행수입업자가 미국에서 유통되는 나이키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병행수입에 해당된다.○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 남용을 막아 국내외 가격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국제적 권리소진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부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2. 병행수입허용 법적근거○ 권리소진원칙이란 지식재산권 상품이 권리자에 의해 판매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특허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소진되어 권리자가 재차 지식재산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나이키 상표권을 가진 미국회사가 병행수입업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했다면, 병행수입업자가 이후 나이키제품으로 어떤 거래를 하든 한국으로 수입해서 재판매하든 말든 나이키는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나이키는 이미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를 보는것이 없기 때문입니다.3. 우리나라의 병행수입 허용요건○ 대법원은 1) 수입상품이 해외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일 것,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의 동일성이 만족될 것, 3) 수입품과 국내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경우 병행수입을 상표법상 허용하고 있습니다.4. 병행수입 허용여부 예시1) 해외 본사가 국내외 상표권을 가진 경우○ 해외 본사로 부터 적법하게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2) 국내에 독점수입업자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독점수입업자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에게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독점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상표권자와 별도의 독자적인 신용을 획득하고, 독점수입업자의 상품이 해외수입품과 품질의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상품과 국내상품을 더 이상 출처와 품질면에서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3) 상표권자가 해외상품과 국내상품의 품질을 다르게 관리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상표권자가 국가마다 판매품의 품질에 차등을 둘 경우 수입품과 해외상품의 품질이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허용하면 국내수요자가 품질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이 금지됩니다.4.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경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67778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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