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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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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5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이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2009년 10월4일에 입사 한 후 2022년 7월 31일 퇴사. 남은 연차 18개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셨다고 가정하면 퇴사 전 마지막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1년 10월 4일입니다. 해당일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퇴사 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차를 안쓰고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강제로 다 써야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또는 제62조의 연차대체가 아니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지정일 변경에 회사가 동의한 경우, 즉 연차휴가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을 재지정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천재지변 및 재난시 무급,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폭우와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무급휴뮤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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