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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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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의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근기법 제55조 제1항),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4일연속 결근은 주휴수당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휴무를 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5일 작성 됨
Q.
자가격리 중 계약 만료일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8월 17일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는 가정 하에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5일 작성 됨
Q.
가족수당 수령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수급요건은 회사 내규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5일 작성 됨
Q.
5인미민사업장 해고예고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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