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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멋돼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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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무단 결근을 한 경우 그 날 일급인 통상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 둘 다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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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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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조가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결근일에 대한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 총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급처리하여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 당일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날 일급인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근기법 제55조 제1항),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결근을 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그날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4. 따라서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