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무단 결근을 한 경우 그 날 일급인 통상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 둘 다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조가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결근일에 대한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 총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급처리하여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 당일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날 일급인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근기법 제55조 제1항),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결근을 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그날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4. 따라서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